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88호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8호, 2021.11.25.)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일몰규제 신규설정에 대한 국조실(규제개혁위) 심의결과,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 유지를 결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재검토 근거를 신설하고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1조) 및 규제의 재검토 근거 신설(안 제12조)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제12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18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6월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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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재검토기한) --------------------------------------------------------------------2022년 1월 1일----------------------------------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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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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