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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2021.07.15~2021.08.25)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1-07-19 17: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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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63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용어를 변경하고,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신청․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등의 대여ㆍ알선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187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기 제작자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중인 항공기를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에 추가하고, 감항성개선지시 연구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항공기 등의 연구‧개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연구‧개발 중인 항공기의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항공기 제작자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중인 항공기”를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4조제5호)

나.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감항성개선 명령 등을 위한 연구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26조제10항제1호의2)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정비 등을 명하기 위한 기술검토, 연구·분석 및 관리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대여·알선 등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대여·알선 금지가 의무화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상 의무 준수 독려를 위하여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부과기준 범위를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 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chash2011@korea.kr 


별표 5 제1호가목 전단 중 “1년간”을 “5년간”으로 하며, 제2호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허목부터 오목까지를 각각 고목부터 조목까지로 한다.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법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린 경우

   3) 1) 및 2)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66조제2항제4

150

225

300

 




첨부파일 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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