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접수 및 승인 등의 권한이 지방항공청으로 위임‧위탁됨(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 ’20.5.27)에 따라 기관 명칭 변경 및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신청서류 명확화, 연구·개발 중인 기체의 특별비행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련 고시의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신청서류 제출 및 승인서 발급 시 지방항공청장으로 변경 표시함(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신청서류 명확화(안 제4조)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승인과 특별비행승인신청을 함께 처리 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추가하고, 연구·개발 진행 중인 기체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명확히 함
다. 특별비행 안전기준 관련 세부요건 마련(별표1)
야간 및 비가시권 비행 등의 특별비행 검사단계에서 충돌방지기능, GPS 위치 발신기 등의 구비요건을 완화하고, 충돌방지등의 밝기 요구기준 변경, 연구‧개발 중인 기체의 특별비행 수행 시 점검사항 추가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항공안전법」제12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등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2조에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C3(Command and Control, Communication)”란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기 위한 명령(Command), 제어(Control) 및 영상정보·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Communication)을 통칭하는 무선통신시스템을 말한다.
11. “설계개요서”란 무인비행장치의 주요한 구조, 형태 등 설계에 대한 개략적 설명이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12. “작업지시서”란 무인비행장치 제작에 대한 요구사항 및 제작 결과 등 설계와 제작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7호 중 “서류”를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8호․제9호를 같은 항 제9호․제10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법 제12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비행승인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제2항제10호 본문 중 “난이도”를 “난이도, 연구·개발 진행 상태”로 하고 제11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정”을 “사정(연구ㆍ개발용 기체 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를 각각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별비행 안전기준(제4조 관련)
구 분 | 주요 내용 |
공통사항 | 1. 이/착륙장 및 비행경로에 있는 장애물이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2. 자동안전장치(Fail-Safe)를 장착함 3. 충돌방지기능을 탑재하거나, 동등 수준의 기능을 탑재함 4. 추락 시 위치정보 송신을 위한 GPS 위치 발신기를 장착함 5. 사고 대응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을 포함한 비상상황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고, 모든 참여인력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상황 훈련을 받아야 함 |
연구·개발 진행 기체 | 1. 상기 공통사항을 포함하고, 개별사항(야간 또는 비가시 비행)을 충족해야 함 2. 해당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소개서(설계개요서, 설계도면, 부품표 및 비행장치의 제원 등)를 확인해야 함 3. 설계도면과 일치하여 제작하였음(작업지시서 등)을 입증해야 함 4. 완성 후 상태, 지상 기능점검 및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해야 함 5. 무인비행장치 조종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점검방법을 명시해야 함 6. 무인비행장치 사진(전체 및 측면사진 포함)을 확인해야 함 |
개별사항 | 야간 비행 | 1. 야간 비행 시 무인비행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관찰자를 배치해야 함 2. 5km 밖에서 인식가능한 정도의 충돌방지등을 장착함(단, 비행조건이나 비행지역의 조건을 고려하여 밝기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3. 야간에 기체의 위치 및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조명 등을 장착함 4. 충돌방지등은 지속 점등 타입으로 전후좌우를 식별 가능 위치에 장착함 5. 자동 비행 모드를 장착함 6. 이/착륙장 지상 조명시설 설치 및 서치라이트를 구비함 7. 조명시설 및 서치라이트로도 무인비행장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는 시각보조장치(FPV)를 장착함 |
비가시 비행 | 1. 조종자의 가시권을 벗어나는 범위의 비행 시, 계획된 비행경로에 무인비행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관찰자를 한 명 이상 배치해야 함 2. 조종자와 관찰자 사이에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신이 가능해야 함 3. 조종자는 미리 계획된 비행과 경로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무인비행장치는 수동/자동/반자동 비행이 가능하여야 함 4. 조종자는 C3(Command and Control, Communication) 장비가 계획된 비행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함 5. 무인비행장치는 비행계획과 비상상황 프로파일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되어있어야 함 6. 무인비행장치는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조종자에게 알림이 가능해야 함 7. 통신(RF 통신 및 LTE 통신 기간망 사용 등)을 이중화함 8. GCS(Ground Control System) 상에서 무인비행장치의 상태 표시 및 이상 발생 시 GCS 알림 및 외부 조종자 알림을 장착함 9. 시각보조장치(FPV)를 장착하거나, 기체의 위치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등을 장착해야 함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안전기준 검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 4. ----------------지방항공청장------------------------------------------------------------------------------------------------------------------. |
5. ∼ 9. (생 략) | 5. ∼ 9. (현행과 같음) |
<신 설> | 10. “C3(Command and Control, Communication)”란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기 위한 명령(Command), 제어(Control) 및 영상정보·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Communication)을 통칭하는 무선통신시스템을 말한다. 11. “설계개요서”란 무인비행장치의 주요한 구조, 형태 등 설계에 대한 개략적 설명이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12. “작업지시서”란 무인비행장치 제작에 대한 요구사항 및 제작 결과 등 설계와 제작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
제4조(안전기준 및 신청서류) ① (생 략) | 제4조(안전기준 및 신청서류)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제3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항공청장----------------------.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7.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한다) |
<신 설> | 8.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법 제12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비행승인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
8. ․ 9. (생 략) | 9. ․ 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
10. 그 밖에 특별비행의 목적, 비행범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때 필요한 서류 | 11. ----------------------------난이도, 연구·개발 진행 상태 ------------------------------------------ |
제5조(안전기준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 제13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29조제5항 후단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검사 의뢰를 한다. 이 경우 기술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검사 신청서 접수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의 내용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기준 검사) ① 지방항공청장-------------------------------------------------------------------------------------------------------------------------------------------------------------------------------------------------------------------------------------------------------------------------------------------------------------------------------.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기술원장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에 특별비행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 검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정(연구·개발용 기체 등)------------------------지방항공청장--------------------------------------------------------------------지방항공청장-----------------.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6조(특별비행의 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특별비행 안전기준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제3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하고 제5조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31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특별비행의 승인) ① 지방항공청장---------------------------------------------------------------------------------------------------------------------------------------------. ------지방항공청장----------------------------------------------------------------------------------.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비행승인 신청에 대해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지방항공청장--------------------------------------------------------------------------. |
제8조(특별비행승인서 변경 및 연장) ① 기존에 발급된 특별비행승인서의 비행계획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제3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4조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특별비행승인서 변경 및 연장) ① ---------------------------------------------------------------------------------------------------------------------------------지방항공청장----------------.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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