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상설 실기 시험장 공모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에 필요한 상설 실기시험장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관심이 있는 지자체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자격요건
○ 공모 분야 :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상설 실기시험장
○ 확보 수량 : 접수 완료 후 심사를 통해 권역별 선별
- 시험 응시 현황 및 시험장 분포도를 파악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우선 선정
○ 계약기간 : 협약 체결 후 해지 시 까지
* 실기시험장 조건(공통사항)
ㅇ 실기시험장이 있는 토지의 소유, 임대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할 권한이 있을 것(이 경우 「농지법」등 타 법률에서 정하는 제한사항이 없을 것) ㅇ 법 제127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 ㅇ 실기시험장에 시험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 또는 불법 건축물이 없을 것 ㅇ 실기시험장의 노면은 해당 분야 실기시험 평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평탄하게 유지되고 배수 상태가 양호할 것(무인비행기의 경우에는 지상활주가 가능한 노면상태를 갖출 것) ㅇ 실기시험장과 외부와의 차단을 위한 안전펜스가 있을 것(다만, 외부 인원의 실기시험장 침입을 통제 하기 위한 인력이 상주하거나 개활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ㅇ 화장실 등 위생시설(남녀 구분)이 있을 것 ㅇ 응시자가 대기하는 장소에 냉ㆍ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ㅇ 풍향, 풍속을 감지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을 것 ㅇ 실기시험장 출입구에 목적과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을 것 ㅇ 비상시 응급조치에 필요한 의료물품이 구비되어 있을 것 ㅇ 인접한 의료기관의 명칭, 장소의 약도 및 연락처 등 비상시 의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이 비치되어 있을 것 - 무인비행장치 종류별 비행장 최소 기준 종 류 | 규 격 | 무인비행기 | 길이 150m 이상 × 폭 20m 이상 | 무인멀티콥터 | 길이 80m 이상 × 폭 35m 이상 × 높이 20m 이상 | 무인헬리콥터 | 길이 80m 이상 × 폭 35m 이상 × 높이 20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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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펜스 설치 규격(공통사항)
▪ 무인멀티콥터 및 무인헬리콥터 안전펜스 설치 ㅇ 안전펜스의 용도 : 실기 시험장 내외를 구분하는 안전시설물로 실기시험 중불특정인이 시험장 내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경우에 따라 실기 기동 중 기체가 시험장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아주는 안전 시설물 ㅇ 안전펜스 설치 기준 : 펜스는 기본적인 실기 시험장의 울타리로써 시험장 외부 경계선이 모두 포함 되도록 빠짐없이 설치되어야 한다. ㅇ 안전펜스 규격 : 안전펜스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높이를 결정한다. - 하천 부지와 같이 외부인의 접근이 거의 없는 장소 – 1.5m 이상 - 학교 운동장처럼 외부인의 왕래가 다소 있는 장소 - 1.5m 이상 - 도심지 등 외부인의 왕래가 잦은 장소 ------------- 2.5m 이상 - 교육장 인근에 전철, 병원, 학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등 주요 시설물과 인구밀집시설이 있는 장소---------------------------------------- 6.5m 이상 ㅇ 안전펜스의 재질 : 안전펜스는 기둥과 망으로 구성한다 - 기둥은 비행하던 기체가 충돌할 경우 부러지거나 꺽이지 않는 철 등의 재질로 추돌 시 쓰러지지 않고 충분히 지탱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망은 철재, 나일론 등의 재질로 비행하던 기체에 부딪히는 경우 찢어지거나 뚫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ㅇ 조종자 안전펜스 : 조종자 위치 전방에 높이 1.3m 이상, 폭 2m 이상의 조종자 안전펜스를 설치한다. 조종자 안전펜스는 충돌시 쓰러지지 않고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2. 추진일정
○ ‘21. 08. 05(목) ∼ 09. 03(금) : 공모 개시 및 접수
○ ‘21. 09. 06(월) ∼ 09. 16(목) : 자체심사(서류심사 및 현장 방문 등)
○ ‘21. 09. 28(화) : 최종 선정 결과 보고
○ ‘21. 09. 30(목) : 선정결과 발표(지자체 별도 안내)
○ ‘21. 10. 04.(월) ∼ : 협약 체결(지자체) 및 시험장 운영 개시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제출서류
○ 무인비행장치 종류별 실기시험장 시설물 현황
- 토지소유, 임대계약서 현황 등 증빙자료 일체
○ 시험장 내 시설물 설치 현황 증빙 자료(사진(항공사진) 등 제출)
- 안전펜스 설치, 화장실 등 위생시설, 냉⦁난방 설치 현황 외
○ 실기시험장 개요(소개 책자 or 소개서 中 택일)
4.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외부 2명, 내부 1명)
○ 2차 전형 : 현장 방문심사(내부 직원 2개조 편성)
• 서류심사 - 서류심사는 기 제출된 증빙자료를 토대로 시설물 구조, 활용도 등을 종합 하여 실기시험장 조건에 부합한 장소를 선정 - 서류심사 합격 시설에 한해 현장 방문 확인 후 최종 적격 처리 결정 • 현장 방문심사 -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물 설치, 안전성 확보, 비행장 최소 기준 조건 충족 여부 등 전반적인 확인⦁점검 실시 |
○ 현장 방문 시 기 제출한 서류의 허위 또는 증명서 위⦁변조 제출 등은 어느 단계에서든 부적격 처리
○ 최종 선정 된 상설 실기시험장 중 협약 포기 또는 협약 해지(1개월 이내)의 경우 차순위 장소 선정 가능
5. 선발기준
○ 서류 심사 : 동점 발생 시 전체 적격 처리
기 간 | 합 계 | 접근성 | 활용도 | 안전성 | 가 점 |
9. 6 ∼ 9. 8 | 105 | 45 | 40 | 15 | 5 |
* 서류심사는 기 제출한 서류 및 자료 검토를 통해 적합성 평가
○ 현장 방문
기 간 | 매우만족 | 만 족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9. 9 ∼ 9. 16 | 5 | 4 | 3 | 2 | 1 |
6. 공모일정 등
○ 공모일정 계획
지원서 접수 | 자체심사(서류 및 방문심사) | 최종발표 | 협약체결 |
2021.08.05.(목) ~ 09.03(금) | 9.6(월) ∼ 9.16(목) | 9.30(목) | 10.04 ~ |
○ 지원서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 드론자격시험센터 / 이메일주소 : kjy007@kotsa.or.kr
- 이메일 접수마감은 18:00까지 도착분,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지원서 접수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7. 기타사항
○ 현장 방문 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방문 일정 조율
○ 실기시험장 선정 완료 후 상호 협약 체결
○ 실기시험 시행 전 지자체와 협의하여 상설실기시험장 우선 활용
○ 실기시험장 활용 요청 시 지자체 담당자는 사용 승인 협조
- 매주 화, 수요일(07:00∼13:00) 상시 사용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자격시험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자격시험센터 권재영 차장 : ☏031-645-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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