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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1-11-19 17: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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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64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 11. 18.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일몰규제 신규설정에 대한 국조실(규제개혁위) 심의결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대한 재검토기한 유지를 결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근거를 신설하고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9조) 및 규제의 재검토 근거 신설(안 제10조)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0년 12월 18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9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2월 18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 2022년 1월 1일 -----------------------------------------------------------------------------------------------
 <신  설>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무인비행장치특별비행을위한안전기준및승인절차에관한기준일부개정고시안_심의결과 (1).hwp , 무인비행장치_특별비행을_위한_안전기준_및_승인절차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고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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