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드론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
◆ 농작물 농약 방제 시 드론 및 헬기 등으로 방제함으로써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 감소
추진방침
❍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물 농약방제를 드론(무인헬기 포함)을 이용하여 방제하게 함으로써 농가 경영 부담 감소
❍ 밭작물 농가의 드론 방제 대행비 일부 지원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제23호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 업 량 : 1,288ha
❍ 사 업 비 : 116백만원【보조 70(60%) ․ 자부담 46(40%)】
❍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기준
- 지원단가 : 90천원/ha(보조 54천원, 자부담 36천원)
․ 3.3㎡당 50원 소요 → 일부 농협 20원 지원
․ 농협 지원 금액을 제외한 3.3㎡당 농가 부담 30원에 대해서 18원(60%) 보조
❍ 드론방제 업체 : 드론사용 조정자를 두고 드론사용 방제업을 등록한 업체
❍ 사업내용 : 드론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일부 지원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등록농지
❍ 방제업체 선정: 사업 신청 시 보조사업자가 방제업체를 선택
❍ 대상자 선정 방법
⇒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우선 선정 후 그 외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신청량 대비 지원
세부 추진계획
1. 2022년 드론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지원사업 참여 방제업체 모집 공고
- ‘21. 12. 13 ~ ’21. 12. 19
2. 신청기간 및 장소 : ‘21. 12. 20. ~ ‘22. 1. 3.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3. 기관별 역할분담
- 사업추진기관 : 시 감귤농정과, 사업신청접수 : 읍면동, 사업추진협조 : 지역농협
4. 사업추진 및 집행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함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홍보, 사업신청·접수 등 사업추진 철저
-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사본) 확인 철저 및 읍·면·동 자체 보관
- 사업대상자 확인 후 보고 : 읍·면·동 → 시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시 → 읍·면·동, 농협, 보조사업자
❍ 지역농협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드론 방제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로 통보 : 농협→시
- 농가 자부담은 농협의 보조금 통장에 입금 후 업체에 계좌 송금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