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2–3호
강원도형 드론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을 위한
2022년 드론 우수기업 실증지원 사업공고
강원도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우수기업 발굴 및 실증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드론 산업의 실용화 및 상용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2년 드론
우수기업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공모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1. 13.
강원도경제진흥원장
(강원지식재산센터장)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도내 드론 기업 기술 개발(R&D) 및 실증지원
□ 사 업 비 : 800백만원 (기업당 100백만원 이내) ※ 기업 자부담 10% 별도
※ 시·군이 수요처로서 기업이 시군과 사전 협의된 과제기술 개발 지원
□ 수행기간 : 협약일 ~ 12. 31.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드론 제조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 기술지원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가능 (컨소시엄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가능)
※ 도내 본사 및 사무소 신설(이전) 확약 시 (3년 이내) 외지 기업 참여 가능
□ 지원분야 : 재난대응, 생활안전, 스마트팜, 엔터테인먼트, 기타
※ 내용 : H/W개발(제조), S/W개발
□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총 사업비 800백만 원, 기업당 100백만원 이내 지원
※ 사업비 부담 : 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 범위 및 내용
ㅇ (지원범위) 실증 진행 총비용의 90% 이내 지원
※ 총 비용의 10%(기업부담금) 이상 및 추가 비용은 기업 부담
※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 수 및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ㅇ (지원내용) 시제품 개발비(드론과 연계한 통신, 인공지능, 센서, 콘텐츠
기술개발 등), 드론개조 및 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시험· 인증비, 드론 보험료, 인건비, 회계 감사비 등
※ 기업의 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금 납입 기업에 한해 사업비 지급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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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설 또는 기자재 구입비, 임차비 등 자산계정으로 편입되는 내용은 지원 불가하며, 드론 SW 및 서비스 개발, 실증운영과 관련된 세목에 한해 인건비 편성 (사업비 20% 이내)가능 (단, 자부담금에 한해 내부 인건비 편성 가능) ㅇ 인건비 사업비 편성 가능 (조건 1번~2번 모든 조건 부합 시만 가능) · 조건1 : 자체 급여기준 혹은 업계 통산 노임 단가에 따라 인건비 집행 (계획서 제출 시 월급 대장 또는 월급명세서, 급여 이체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조건2 : 인건비는 사업비 통장(기업)에서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 |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드론 제조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 기술지원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가능 (컨소시엄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가능)
※ 도내 본사 및 사무소 신설(이전) 확약 시 (3년 이내) 외지 기업 참여 가능
□ 참여유형
ㅇ 재난대응, 생활안전, 스마트팜, 엔터테인먼트, 기타
□ 수행기간
ㅇ 협약일 ~ 12. 31.까지
□ 수행지역(안)
ㅇ 시·군이 제안한 테스트베드에서 사업 수행
※ 시·군 권장 과제에 대한 실증 상세내용 및 실증 장소 등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
(문의처 참조)에게 반드시 문의하셔서 확인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1. 13. (목) ~ 2. 11. (금) 오후 16시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시,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담당자 확인필수
□ 접 수 처
ㅇ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47(강원도경제진흥원) 5층 강원지식재산센터
□ 제출서류
ㅇ 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세부추진계획 등 제출 서류를 합본하여 원본
포함 8부 제출, 제출 파일 일체를 1개의 USB에 저장하여 제출
ㅇ 제출자료 각 1부 (붙임6~14) 및 기타 증빙자료(해당 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참여업체별) 1부.
ㅇ 공고일 이후 발행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접수 유의사항 안내
|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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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표) 사업자는 실증할 지역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ㅇ 사업수행 중 법·제도 및 규제사항에 대한 제약사항 명시 ㅇ 사업 분야별 실증 시나리오 설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비행계획(월/주 단위), 실증계획 제출 ㅇ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른 적정 비행시험 등 성과목표 및 구체적 성과지표 제시 ㅇ 사업수행 기간 중의 비행데이터(로그 기록 엑셀 파일) 제출(필수) - 드론 위치정보(GNSS 좌표값), 경로계획 상 좌표정보, 조종자 명령값, 비행고도(비행 절대고도/상대고도) 정보, 모터 출력값 정보, 비행속도, 기체 세부 정보, 배터리 상태정보 등 그 외 요청하는 비행데이터 제출 - 단, 과제 수행에 따른 산출물(데이터 등)은 별도 제출 ㅇ 항공안전법에 따른 드론기체 등록필수 -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항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기체는 기체등록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항 및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는 기체등록신고 및 안전성 인증이 완료되어야 함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로서 안전성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04조(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에 따라 시험비행허가서를 필수적으로 제출 하여야 함 |
□ 평가방법
ㅇ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대면(발표)평가
- 1차 서면평가 : 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대상의 2배수 내 선정
※ 최종과제 수의 2배수 이내 접수 시 서면평가 생략 가능
- 2차 대면평가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내외
□ 평가기준
ㅇ 사업목표 및 이해도, 사업수행능력, 시험능력 등 (붙임1 참조)
□ 대면평가 일정 및 결과 발표
ㅇ 대면 평가 : 2월 말 (예정)
ㅇ 결과 발표 : 3월 초 (예정)
구분 | 담당자 | TEL |
사업 관련 | 강원도경제진흥원 박종일 대리 (alldayjip@gwep.or.kr) | 033-749-3326 |
테스트베드 관련 (지자체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춘천시 전략산업과 하여라 주무관 | 033-250-4813 |
원주시 첨단산업과 임민규 주무관 | 033-737-3013 |
강릉시 정보산업과 박종범 담당 | 033-640-5300 |
동해시 미래전략과 심미래 주무관 | 033-539-8832 |
속초시 지역발전전략과 이보미 주무관 | 033-639-3788 |
태백시 신성장전략과 지연진 주무관 | 033-550-3968 |
삼척시 에너지과 김영달 주무관 | 033-570-3743 |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고혜연 주무관 | 033-430-2831 |
횡성군 미래전략과 권나원 주무관 | 033-340-2023 |
영월군 경제고용과 정연택 주무관 | 033-370-2493 |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함승희 주무관 | 033-330-2745 |
정선군 민원과 정의진 주무관 | 033-560-2183 |
철원군 기획감사실 이은영 주무관 | 033-450-4770 |
화천군 지역경제과 임혜린 주무관 | 033-440-2351 |
양구군 경제일자리과 임경빈 주무관 | 033-480-7112 |
인제군 문화관광과 김유나 주무관 | 033-460-2082 |
고성군 안전교통과 배혜영 주무관 | 033-680-3748 |
양양군 허가민원실 오진환 팀장 | 033-670-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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