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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드론 우수기업 실증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2-01-14 1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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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23

 

강원도형 드론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을 위한

2022년 드론 우수기업 실증지원 사업공고

 

강원도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우수기업 발굴 및 실증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드론 산업의 실용화 및 상용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2년 드론

우수기업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공모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1. 13.

강원도경제진흥원장

(강원지식재산센터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

 

□ 사업내용 도내 드론 기업 기술 개발(R&D) 및 실증지원

 

□ 사 업 비 : 800백만원 (기업당 100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10% 별도

    ※ 시·군이 수요처로서 기업이 시군과 사전 협의된 과제기술 개발 지원      

 

□ 수행기간 협약일 ~ 12. 31.까지

 

□ 지원대상 도내 소재 드론 제조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 기술지원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가능 (컨소시엄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가능)

   ※ 도내 본사 및 사무소 신설(이전확약 시 (3년 이내외지 기업 참여 가능

 

□ 지원분야 재난대응생활안전스마트팜엔터테인먼트기타

 

   ※ 내용 : H/W개발(제조), S/W개발

 

2

 

 사업내용

 

□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총 사업비 800백만 원기업당 100백만원 이내 지원

   ※ 사업비 부담 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 범위 및 내용

 

 ㅇ (지원범위) 실증 진행 총비용의 90% 이내 지원

   ※ 총 비용의 10%(기업부담금이상 및 추가 비용은 기업 부담

   ※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 수 및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ㅇ (지원내용) 시제품 개발비(드론과 연계한 통신인공지능센서콘텐츠

      기술개발 등)드론개조 및 유지보수비소프트웨어 개발비,

     시험· 인증비드론 보험료인건비회계 감사비 등

   ※ 기업의 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금 납입 기업에 한해 사업비 지급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시설 또는 기자재 구입비임차비 등 자산계정으로 편입되는 내용은 지원 불가하며드론 SW 및 서비스 개발실증운영과 관련된 세목에 한해 인건비 편성

   (사업비 20% 이내)가능 (자부담금에 한해 내부 인건비 편성 가능)

 

 인건비 사업비 편성 가능 (조건 1~2번 모든 조건 부합 시만 가능)

· 조건1 : 자체 급여기준 혹은 업계 통산 노임 단가에 따라 인건비 집행

         (계획서 제출 시 월급 대장 또는 월급명세서급여 이체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조건2 : 인건비는 사업비 통장(기업)에서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

 

□ 지원대상 도내 소재 드론 제조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 기술지원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가능 (컨소시엄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가능)

   ※ 도내 본사 및 사무소 신설(이전확약 시 (3년 이내외지 기업 참여 가능

 

 

<컨소시엄 업체(참여기업구성 안내>

 

 

 

 (참가자격본 실증사업에 기술지원이 가능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

 

 (참여율대표기업(도내기업)의 경우 60% 이상 참여 필수

 

지원 제외 대상 >

 

 

 

ㅇ 동일 과제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ㅇ 드론관련 유통 및 판매만 수행하는 기업

ㅇ 강원도 또는 시·군강원도경제진흥원 지원사업 제한 기업

ㅇ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기업

ㅇ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ㅇ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선정 취소 대상 >

 

 

 

ㅇ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며

   선정 후 확인 시 선정 취소 대상

   작성사항 누락 등 기타 보완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청자격이 없거나 지원 제외 대상의 기업(기관)이 참여한 경우

   여건 변동(휴업페업타지역이전)으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한 경우

   신청서 내 허위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 참여유형 

 

 ㅇ 재난대응생활안전스마트팜엔터테인먼트기타

 

□ 수행기간

 

 ㅇ 협약일 ~ 12. 31.까지

 

□ 수행지역()

 

 ㅇ 시·군이 제안한 테스트베드에서 사업 수행

  ※ 시·군 권장 과제에 대한 실증 상세내용 및 실증 장소 등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

     (문의처 참조)에게 반드시 문의하셔서 확인바랍니다.

 

 

3

 

 사업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2. 1. 13. () ~ 2. 11. (오후 16시까지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서류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담당자 확인필수

 

□ 접 수 처

 

 ㅇ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47(강원도경제진흥원) 5층 강원지식재산센터

 

□ 제출서류

 

 ㅇ 신청서사업계획요약서세부추진계획 등 제출 서류를 합본하여 원본 

     포함 8부 제출제출 파일 일체를 1개의 USB에 저장하여 제출

 

 ㅇ 제출자료 각 1 (붙임6~14)  기타 증빙자료(해당 시) 1.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참여업체별) 1.

 

 ㅇ 공고일 이후 발행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 접수 유의사항 안내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

 

 

 

 (대표사업자는 실증할 지역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사업수행 중 법·제도 및 규제사항에 대한 제약사항 명시

 

 사업 분야별 실증 시나리오 설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비행계획(/주 단위), 실증계획 제출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른 적정 비행시험 등 성과목표 및 구체적 성과지표 제시

 

 사업수행 기간 중의 비행데이터(로그 기록 엑셀 파일제출(필수)

 

 드론 위치정보(GNSS 좌표값), 경로계획 상 좌표정보조종자 명령값비행고도(비행  절대고도/상대고도정보모터 출력값 정보비행속도기체 세부 정보배터리 상태정보 등 그 외 요청하는 비행데이터 제출

 

 과제 수행에 따른 산출물(데이터 등)은 별도 제출

 

 항공안전법에 따른 드론기체 등록필수

 

 항공안전법 제122(초경량비행장치 신고1항에 따라최대이륙중량 2kg 초과기체는 기체등록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항공안전법 제122(초경량비행장치 신고1항 및 제124(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는 기체등록신고 및 안전성 인증이 완료되어야 함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로서 안전성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04(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에 따라 시험비행허가서를 필수적으로 제출 하여야 함

 

4

 

 선정평가  결과발표

 

□ 평가방법

 

 ㅇ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대면(발표)평가

 

  - 1차 서면평가 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대상의 2배수 내 선정

 

     ※ 최종과제 수의 2배수 이내 접수 시 서면평가 생략 가능

 

  - 2차 대면평가 발표 15질의응답 15분 내외

 

□ 평가기준

 

 ㅇ 사업목표 및 이해도사업수행능력시험능력 등 (붙임참조)

 

□ 대면평가 일정 및 결과 발표

 

 ㅇ 대면 평가 : 2월 말 (예정)

 ㅇ 결과 발표 : 3월 초 (예정)

 

5

 

 문의처

구분

담당자

TEL

사업 관련

강원도경제진흥원 박종일 대리 (alldayjip@gwep.or.kr)

033-749-3326

테스트베드 관련

(지자체별

담당자 및 연락처)

춘천시 전략산업과 하여라 주무관

033-250-4813

원주시 첨단산업과 임민규 주무관

033-737-3013

강릉시 정보산업과 박종범 담당

033-640-5300

동해시 미래전략과 심미래 주무관

033-539-8832

속초시 지역발전전략과 이보미 주무관

033-639-3788

태백시 신성장전략과 지연진 주무관

033-550-3968

삼척시 에너지과 김영달 주무관

033-570-3743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고혜연 주무관

033-430-2831

횡성군 미래전략과 권나원 주무관

033-340-2023

영월군 경제고용과 정연택 주무관

033-370-2493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함승희 주무관

033-330-2745

정선군 민원과 정의진 주무관

033-560-2183

철원군 기획감사실 이은영 주무관

033-450-4770

화천군 지역경제과 임혜린 주무관

033-440-2351

양구군 경제일자리과 임경빈 주무관

033-480-7112

인제군 문화관광과 김유나 주무관

033-460-2082

고성군 안전교통과 배혜영 주무관

033-680-3748

양양군 허가민원실 오진환 팀장

033-67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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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any 대한드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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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고유번호 673-82-00070
    협회입금계좌 국민은행 795337-04-0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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