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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국민 사전예고]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검사업무 운영세칙 제정 예고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2-01-14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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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검사업무 운영세칙 제정안 사전예고

1. 원규의 명칭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검사업무 운영세칙

2. 제안이유

ㅇ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의2에 따라 야간 및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의 무인비행장치 비행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제안하기 위함.

3. 주요골자

ㅇ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검사업무 운영세칙 마련

    - 특별비행승인 검사업무 총칙, 안전기준 검사 절차, 검사원 자격, 수수료 및 검사결과서 서식, 접수대장 등 정립

4. 원규()

ㅇ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검사업무 운영세칙 제정안

5.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8일까지(도착기준붙임의 검토 의견서 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인프라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ㅇ 전 화 : 032-727-5756

ㅇ 팩 스 : 032-727-5791

이메일 mjson@kiast.or.kr

ㅇ 주 소 인천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 17층 미래항공인프라실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검사업무 운영세칙

 

2020.05.27. 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의2제1항 및 제3항,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제5조제5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이하 “특별비행 안전기준”이라 한다) 검사의 수행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비행”이란 무인비행장치의 야간 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 관련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여 승인하는 비행을 말한다.

  2. “야간 비행”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시권 밖 비행”이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밖에서 조종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안전기준 검사”란 지방항공청장이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접수일”이란 특별비행 신청인이 특별비행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과 수수료 납부가 빠짐없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6. “검사원”이란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원장이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안전기준 검사를 위하여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7. “위촉검사원”이란 기술원 원장이 검사원 이외의 사람을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8. “초도검사“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야간 또는 가시권 밖 비행을 위해 최초로 특별비행승인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초도검사 이외의 검사는 검사원의 판단 하에 현장점검 수행 여부를 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별비행 안전기준 검사의 시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고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따른다.

 

제4조(서식의 통일) 특별비행 안전기준 검사에 사용되는 서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2 장 안전기준 검사

제5조(검사 방침) 이 세칙에서 수행하는 검사 방침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특별비행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 원장은 의뢰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특별비행승인 안전기준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접수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 접수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2의 제1항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의 종류·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2.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3. 무인비행장치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4.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

  5. 안전성인증서(제30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한정)

  6.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6조(안전기준 검사 절차) 이 세칙에서 수행하는 검사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초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 제1~8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점검을 수행한 후, 이를 근거로 발급되는 특별비행승인서를 받아 비행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서류심사 및 검사일정 통보 : 검사원은 특별비행승인 검사의뢰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비행승인 검사 접수 후 검사일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현장 검사 : 검사원은 특별비행승인 검사 접수일로부터 25근무일 이내에 특별비행승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신청인과 검사일정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검사소요일을 90일까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의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4. 안전기준 검사결과서 : 검사원 또는 위촉검사원은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되는 검사점검표에 따라 각 항목별로 검사를 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결과서 송부) ① 특별비행 검사 결과서류를 25근무일 이내 의뢰기관으로 송부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근무일 이내 의뢰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8조(서류 보존) 기술원 원장은 특별비행 안전기준 검사와 관련된 문서 일체를 5년간, 별지 7호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로 보관ㆍ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로 보존할 수 있다.

 

제3장 검사원 

 

제9조(책임과 권한) ① 검사원은 배정받은 특별비행 신청에 대한 안전기준 검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에 회신한다. 

  1. 한 건의 특별비행 신청에 대한 안전기준 검사는 오류발생 및 민원 소지 등을 감안하여 정·부 2명의 검사원이 수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다만, 검사원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관리자 또는 검사위원회에서 1명만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사원은 제5조 1~8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검사원은 현장검사에 대한 필요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이 곤란한 경우 검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검사위원회) ① 검사위원회는 검사원들로 구성되며, 수시 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특별비행 안전기준 검사의 접수, 검사원 배정, 대장 관리, 검사 관련 각종 지침 또는 양식의 제·개정, 현장의 소리 또는 개선 사항 등 검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협의한다. 

  ② 검사위원회는 검사원이 의뢰한 경우, 현장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제11조(자격 및 임명) ① 검사원은 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 기술원 원장이 임명한다. 

  1.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드론 부품 또는 조립체의 설계, 제작, 시험, 조종, 수리 및 정비, 인증 관련 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3.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항공기 감항인증 관련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4. 항공관련 이공계열 학사 이상 및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5. 그 외, 검사위원회가 검사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제12조(교육) ① 검사원은 검사원에 임명된 후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검사원 자격은 취소되고, 취소된 다음 날부터 1년 간 검사원이 될 수 없다. 

  1. 드론 조종자 온라인 교육 : 임명 후 1개월 이내 이수 

  2. 총중량 25kg 이내 조종 자격(비행시간 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 임명 후 6개월 이내 이수 

  ② 기술원 내 안전성인증검사원 교육 과정 개설 시 팀 간 협조를 통해 ‘초기교육’ 과정 참여를 추진한다.

 

제13조(위촉검사원) ① 기술원 원장은 제11조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위촉검사원으로 한시적으로 임명하여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검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촉검사원의 임명은 제11조(자격 및 임명) 절차에 따른다.

 

 

제4장 수수료 등

 

제14조(수수료 등의 산정) 기술원 원장은 항공안전법 제136조 및 시행규칙 제321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수수료와 여비를 합산하여 받아야 한다.

  1. 특별비행 신청 시 마다 시행규칙 제321조 관련 [별표 47] 35호에 따른 수수료

  2. 검사원 또는 검사위원회에서 현장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신청의 경우, 시행규칙 제321조 관련 [별표 47] 비고 1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

 

제15조(수수료 등의 통보) 검사원 또는 검사위원회는 먼저 확인검토를 통해 수수료 등을 산정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납부 확인) 검사원 또는 검사위원회는 수수료 등이 납부된 것을 확인한 후 점검표에 따라 서류검사, 현장검사 등 안전기준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항공안전법 법률 제16643호 시행일인 2020년 5월 27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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