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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시행 2020.05.01]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0-04-17 13: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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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20호, 2019. 4.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제정]
    ◇ 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추진 체계 구축 방안과 드론시스템의 기술개발,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특례 및 지원 방안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가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드론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드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에서 행하는 드론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법률에 규정된 인증ㆍ허가ㆍ승인ㆍ평가ㆍ신고 등을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시스템의 실증ㆍ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드론시범사업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드론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비행을 하는 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라. 정부가 드론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드론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드론시스템을 첨단화한 기술을 드론첨단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드론첨단기술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드론첨단기술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드론사용사업자 중에서 우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사. 정부가 드론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연구소나 대학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420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5년 이내에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드론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첨부파일 200202_(입법예고문)_드론법_시행령_제정안.hwp , 200130_(법령안)드론_활용의_촉진_및_기반조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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