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비행규정

게시판 상세
제목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기간 2022.02.07~2022.03.21)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2-02-09 17:08:13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93
평점 0점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5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및 항공안전활동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566, 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됨에 따라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등의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외국항공사 소속 조종사에 대한 주류등 측정·단속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외국항공사 소속 조종사에 대한 주류등 섭취 및 사용여부 단속 근거가 항공안전법에 마련되어 있었으나이 단속업무 권한이 지방항공청에 위임되지 않아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44호의2)


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및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안 제26조제6항제1213)


공항 주변 불법드론 출현에 따른 항공기 회항 등 승인받지 않은 드론비행 증가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이 항공안전법에서 상향됨에 따라승인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및 조종자준수사항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안 별표 5)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1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 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전화 : 044) 201-4255/4249

팩스 : 044) 201-5628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48).hwp ,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령)(3).hwp , 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6).hwp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Join Our Site
  • CALL CENTER :
    070-5129-1193
    010-7128-2117
  • FAX : 02-6008-2181
  • Opening hours : am10-pm6
  • Company 대한드론진흥협회
    Owner 장성기
    협회고유번호 673-82-00070
    협회입금계좌 국민은행 795337-04-005451
    Address (12925)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20(덕풍동 831-1) 현대지식산업센터한강미사2차 D동 325호
    Tel 010-7128-2117
    E-mail koreadpa@kodpa.or.kr
Copyright (C) www.kodpa.or.kr All Rights Rev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