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2년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사 업 명 : 2022년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2,567ha(사업량에 따라 변동 가능)
다. 사 업 비 : 233,400천원(보조금 140,000, 자부담 93,400)
라. 지원대상 : 농약 방제작업 대행 및 직접 추진 농협*
* 무인항공방제 업체와 대행 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농협 포함
마. 지원기준 : 사업참여 지역농협에서 신청한 제주시 소재 필지에 한해 지원
- 지원단가 : 30원/3.3㎡(보조 18, 자부담 12) ※ 3.3㎡당 보조지원 18원
바. 공모기간 : 2022. 2. 8.(화) ~ 2. 22.(화)
사.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아. 신청장소 :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
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차.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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