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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남 아산시] 2022년 농업용드론(멀티콥터) 지원사업 계획 알림 공고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2-03-04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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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용 드론(멀티콥터) 지원계획


    

     농업용 드론(멀티콥터) 지원을 통해 병해충 방제, 시비 및 종자     

   파종 등 농업 기계화 촉진(일손 부족 해소 등 생산비 절감)     

   - 벼, 논 타작물, 밭 작물, 과수 등 적용 품목 다양화 및 활용 증대     


            

    

    

    

      

    

 사업목적 및 방향     



  드론을 통한 병해충 방제 등 농작업 기계화 촉진 및 농업 생산성 증대

  -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도 단위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 농촌인력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방제작업 등에 대한 대책 마련

  - 기존 관행적인 방제작업 개선, 일손부족 해소 및 농약중독 방지

  드론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조종자 증명(교통안전공단) 취득자에 한하여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2 ~ 12.

  사 업 량 : 12대    ※ 대당 20백만원 기준 단가 적용

  사 업 비 : 240,000천원(도비 36,000, 시비84,000, 자담120,000)

                                                                   

    

사업량     

    

단가     

(천원)     

    

합계     

(100%)     

    

재     원     별(천원)     

    

융자 및 자담(50%)     

    

비 고     

    

소 계(50%)     

    

도비(15%)     

    

시비(35%)     

    

12대     

    

20,000     

    

240,000     

    

120,000     

    

36,000     

    

84,000     

    

120,000     

    

      


  지원대상 : 아산시 관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생산자단체 중 드론 조종 자격(교통안전공단)을 취득 한 자

  사업내용 : 농업용 드론 및 부대장비(살포기, 보조 배터리 및 충전기 등)

  - 부대장비 구입시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

  지원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등

  기대효과

 - 최첨단 장비의 농작업 활용으로 과학영농 실천 및 농업 경쟁력 강화

 - 인건비 등 경영비 절감하고, 농약 중독 사고로부터 농업인 보호


            

    

    

    

      

    

 세부추진계획     


 1. 사업시행 : 시장

   추진일정 : 2022. 2. ∼ 12. / 상반기 공급 완료, 12월 중 사업비 정산 

 

 2. 사업시행절차

                                    

    

   

    

 : 사업지침수립, 시군별 예산배정, 정산 및 사업효과 분석     

    

↓ ↑     

    

 ① 사업지침 및 계획통보   ④ 추진상황 및 정산보고     

    

시․군     

    

 : 세부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     

    

 ② 세부시행 공고 및 사업 홍보 ③ 사업신청 및 정산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사업실시‧정산 및 보조금 청구     


 

 3. 대상자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공모하여 신청서 접수

   사업대상자 선정 시, 중복지원 및 편중지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

    * 사업대상 예비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자 발생 시 대체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기종 또는 대상자별 조종자격증명(교통안전공단) 확인 필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     

- 농 업 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충족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 농협 등     

【지원제외 및 우선순위】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      

• 최근 3년 이내 드론을 지원 받았거나, 포기한 경우, 지방세 체납자 등 제외     

• 농업용 드론을 취미용 또는 자격증 취득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농업법인 등의 공동방제단 구성, 활용면적, 참여농가 등 지역실정에 따라 설정     


 4. 지원기종 선정 및 공급 

   농업인의 기호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되 A/S가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공급(보조금 부정업체 기종 공급 배제)

   구매․공급 방법은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되 제품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상반기 중 공급 완료(드론 활용 시기가 4 ~ 9월 집중 사용, 조기 공급)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등록된 모델에 한하여 지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성능ㆍ안정성 검증 실시한 제조업체의 농업기계 

      지원 및 A/S가 가능한 제품

 

 5.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대상자 선정시 공급 기종에 대한 조종자격증명(교통안전공단) 취득 여부 확인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1·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기 공급자 중 자격 미달자는 반드시 충족 후 사용하도록 안내 철저

  ❍ 드론 공급 후 대상자(사업자) 별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교통안전공단) 확인

    - 보조금 지급 시 구비서류로 신고증명서 사본 첨부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 발급 및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상의 경우 비행승인허가 취득 후 사용토록 안내 철저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 2019. 1. 1. 부터 시행되는 PLS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용 드론으로 농약 살포시 인근 농지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 기상 여건 및 드론 사용법, PLS 규정 등 숙지하여 잔류농약 방지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농기계종합보험(지역농협) 가입 권고


 6. 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 완료 후 공급 확인 및 증빙서를 통한 자부담금 투입내역 등 사업실적을 확인하고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정산

  ❍ 기타 사항은 보조금관리법 및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준함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공동방제기는 반드시 농업목적에 사용 및 공동이용을 통하여 활용도를 극대화

  ❍ 읍·면·동에서는 농기계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구입일로부터 6년간 사후 관리 및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행정사항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22. 2. ~ 12.

    -신청접수 : ’22. 2. 24. ~ 3. 16. 

    -지원대상자 선정 제출 : ’22. 3. 18.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22. 3 ~ 4.

  ❍ 사업추진 상황 및 공급실태 등 점검: 연 2회

  ❍ 사업 성과 분석 및 ’23년 사업 수요조사: ’22. 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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