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22-228호
찾아가는 드론 체험·교육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강원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원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찾아가는 드론 체험 ‧ 교육 지원사업을 통하여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 및 4차산업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2022. 3. 4.
태백시장
□ 모집개요
○ 사 업 명: 찾아가는 드론 체험·교육 지원사업
○ 모집기간: 2022. 3. 4.(금) ~ 3. 14.(월) (11일간)
○ 신청기간: 2022. 3. 7.(월) ~ 3. 14.(월) (5일간) ※공휴일제외
○ 신청자격: 모집일 현재 사업장의 주소지가 태백시에 소재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또는 드론을 활용한
인력양성(교육)사업의 실적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강사기준>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1종 조종자격 취득
○ 신청방법: 방문접수, 태백시청(3층) 신성장전략과 (☎033-550-3968)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사업실적증명, 자격증명,
사업자등록증) 등 ※붙임일체
□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 사업대상: 태백시 초·중·고등학교 중 2개 학교(별도 선정 예정)
* 학교별 학생 10명 내외 구성(학교 자체별 학생모집 예정)
○ 사업기간: 2022. 4. ~ 11.
* 학교별 총 8시간 내외(차수 관계없음, 학교와 조율 진행)
○ 사업장소: 각 학교 내 전산교육장 및 실내체육관(학생 안전 고려)
○ 강사구성: 주강사 1명(필요시 보조강사 추가)
○ 사업내용: 안전교육, 비행원리, 코딩드론, 드론축구, 비행실습 등
* 사업자의 커리큘럼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금액: 4백만 원
○ 지원범위
* 인건비(강사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
※ 3급(주강사_전산강사(드론코딩)), 4급(보조강사_취미소양)
* 운영비(물품비): 교육용드론, 드론소모품(충전기, 배터리) 구입 등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여건 변동(휴업, 폐업, 타지역이전)으로 인해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경우
□ 선정 및 통보
○ 선정시기: 2022. 3월 중(예정)
○ 선정기준: 프로그램, 사업실적, 수행능력, 예산 등 종합적 고려
○ 선정방법: 사업부서의 서류심사(심사표)
* 1개 보조사업자 지원 시, 적격 여부에 따라 선정
* 2개 이상 보조사업자 지원 시, 득점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결과통보: 개별통지 ※보조금 관련 제출서류 및 사항 차후 별도안내
□ 기타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 처리되며, 기재착오 및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 바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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