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2022 - 호
『2022년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육성지원사업』 신청자 모집공고
농업분야 병해충 방제, 종자 파종용 등 생산비정감을 위한 농업용 드론의 다양한 활용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농업의 4차 산업 촉진에 기여하고자 「2022년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육성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모합니다.
2022. 3. 7.
익 산 시 장
❍ 사업기간 : 2022. 3 ~ 12월
❍ 사업인원 : 7명(농업인)
❍ 사 업 비 : 17,500천원(도비 5,250, 시비 5,250, 자부담 7,000천원)
▸ 산출내역 : 2,500,000원(1종)×7명 = 17,500,000원
※ 교육비(1종) 1,500천원/1인 지원으로 초과분 자부담 추진
❍ 교육내용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1종) 취득 이론 및 실기교육
※ 2019~2022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기수혜 및 선정자 제외
❍ 대상 및 자격 :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익산시 관내거주 및 거주이력 3년 이상 (2022. 3. 7. 기준)
② 영농경력 3년 이상 농업인(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
(2022. 3. 7. 기준)
③ 2종보통이상 운전면허 또는 이에 갈음하는 신체검사 증명 소지자
▸ 농업용 방제 또는 종자 파종용 등으로 활용 계획 중인 농업인
※ 타목적(농업용 이외 상업 또는 취미용 등)은 신청 불가하며, 신청서 허위작성 내용 발견 시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함.
▸ 교육기간 동안 성실히 임할 수 있는 자
▸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비용의 자부담금 선입금 가능자
※ 중도포기 및 본인 귀책사유로 교육 포기자 향후 3년간 동일사업 지원 불가
❍ 대상자선정 : 교육대상자 선정심사표에 의함 (서식 2 참조)
❍ 홍보기간 : 2022. 3. 07.(월) ~ 3. 18.(금) - 12일간
▸ 읍·면·동, 시 홈페이지 등
❍ 신청기간 : 2022. 3. 14.(월) ~ 3. 18.(금) - 5일간
❍ 교육대상자 최종 확정통보 : 2022년 3월 25일한
❍ 신청장소 :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2층 농촌지원과 농기계계 직접신청
❍ 교육장소 : 익산 관내 업무협약체결된 국토부 지정 드론 전문교육기관
❍ 교육일정 : 2022. 3월 부터 본인이 원하는 일정선택
☞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세부일정 조정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1종 | 1주차 | 2, 3주차 | 한국교통안전공단 실기시험 |
입교식 학과교육(20시간), 모의비행(20시간) 학과 및 모의비행 평가 | 실기교육 (비행경력20시간) 2주차 실기평가 수료식 | 실기시험 접수 실기시험 |
❍ 교 육 비
▸ 1인당 2,500천원(도비 750, 시비 750, 자부담 1,000천원)
▸ 교육비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1종 추진 기준임
▸ 교육비(1종) 총액 2,500천원 미만도 교육비 1,500천원지급
☞ 교육생은 교육기관에 교육비(자부담)를 선납, 교육수료 후
교육기관에서 통보한 수료자에 한하여 교육비(150만원)
교육기관에 직접지급
❍ 교육비 지원체계
센터→교육기관 | | 교육생→교육기관 | | 교육기관 | | 센터→교육기관 |
업무협약체결 | 자부담 교육비 선납 | 교육진행 | 교육비 정산 |
❍ 읍·면·동에서는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을 홍보하여 주시고,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농촌지원과 농기계계에 직접신청 할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읍·면·동에서 접수불가)
▸ 신청서 접수기한 : ‘22. 3. 18(금)한
▸ 교육비 자부담(100만원 이상) 금액이 있음을 반드시 안내 바람
▸ 농업관련 교육시간은 “익산시농업기술센터 교육수료 확인서”만 인정
❍ 제출서류 : (서식1)신청서, (서식1-1)개인정보동의서, 기타증빙서류
▸ 2종보통이상 면허증 사본 또는 신체검사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친환경농산물/GAP인증서*, 농업관련 국가자격증** 사본,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 초경량비행장치제원및성능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녀양육시제출)등 (농업기술센터 교육수료는 전산조회)
* 친환경농산물/GAP인증서 : 유효기간이내 인증서(2022. 3. 7. 기준)
** 농업관련 국가자격증 :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8]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중 농업 직렬과 공업직렬 농업기계(기사,산업기사), 농기계정비․농기계운전(기능사)만 해당됨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