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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남도 청양군] 2022년 농업용 드론 교육과정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2-03-23 16: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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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드론 자격증반 운영자 선정 공고


 

1. 과 업 명: 2022년 농업용 드론 자격증반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병해충 방제, 종자 파종용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용 드론 교육과정 운영으로 농업의 4차 산업 촉진에 기여

 

3. 개 요 

 가. 과정운영기간: 2022년 4월 ~ 12월

 나. 사 업 비: 금30,000,000원(군비 50%, 자부담금 50%)

 다. 과정운영 일반사항

 ○ 교육인원: 10명 내외

 ○ 교육내용: 드론 1종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론 및 실기교육(총 60시간 이상)

 - 이론 및 모의비행 교육: 40시간 이상

 - 실기비행 교육: 20시간 이상

 ○ 수행방법: 전문기관 위탁교육

 라. 제 출 서 류

 ○ 사업제안서(견적서 포함) 1부.

 ※필수 입력사항: 1인당 교육비 견적서, 회당 최대 교육인원, 자체 시험가능 여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가공인 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사본 1부.

 

4. 선정계획

 가.“청양군”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정운영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과정운영자”는 대행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드론 자격증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시 “과정운영자”는 이에 응한다.

 다.“과정운영자”는 2022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교육신청자에 대하여 기간 중 이론 및 실기 교육을 60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라. “과정운영자”는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제한하며 자체 시험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

 마.“과정운영자”는 위탁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정운영조건

 가.(협의·협조 및 감독)

 1)“청양군”은 “과정운영자”에게 과정운영과 관련하여 협의 또는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 및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2)“청양군”은 과정운영에 있어 “과정운영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인정될 때에는“과정운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과정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청양군”과 “과정운영자”는 과정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다.

 

 나. (과정운영의 이행)

 1)“과정운영자”는 드론 자격증반 운영에 대하여 운영 종료일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과정운영자”가 과정운영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경영 악화 등) “과정운영자”는 “청양군”에게 30일 이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3)“과정운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을 지정된 날짜에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 청양군”은 운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과정운영의 이행변경)

 1)청양군”과 “과정운영자”는 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과정 운영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정운영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정 운영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해지) 

 1)청양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운영기간 중 이라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과정운영자”가 협약 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나)“과정운영자”가 운영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항에 의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 부터 1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과정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협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마. (재협약의 금지) 

 “과정운영자”는 협약한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에게 다시 양도할 수 없다.

 

 바. (운영계약의 해석) 

 이 운영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과  “과정운영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규의  해석에 따른다.

 

 사. (특약사항) 

 “청양군”과 “과정운영자”의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법원은 “청양군”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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