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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2022.03.21~2022.05.02)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2-03-30 1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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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0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종사자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43조)과 항공훈련생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47조의2)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9, 2022. 1. 18. 공포, 2022. 7. 19. 시행)됨에 따라 부령에서 항공훈련생 의무 위반 시 세부 처분기준을 정하는 한편그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시 시 필요한 연습허가서를 위탁시험기관의 업무매뉴얼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법정 구비서류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항공훈련생 의무위반 시 세부 처분기준 마련(안 제97조 및 별표10)

그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준용하던 항공훈련생에 대한 취소 처분기준을 법에서 분리함에 따라 부령에서 근거 법조문을 보완하는 등 항공훈련생에 대한 세부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과정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보완(안 별표12)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의 교관확보기준 중 그간 누락되어있던 ‘항공법규’과목의 학과교관 자격기준을 추가하고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과정의 실기교관의 자격요건 중 ‘3년의 실무경력’ 적용에 대한 해석의 오해가 없도록 문구를 명확히 함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응시원서 구비 서류 보완(안 별지제35호서식)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시험 과정에서 실 비행 또는 실 관제를 하는 경우에는 조종연습허가서와 관제연습허가서를 구비하여야 하나그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법정 구비서류에는 연습허가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자격증명 시험기관의 자체 매뉴얼로 정하고 있던 연습허가서를 부령에서 법정 구비서류로 명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전화 : 044) 201-4255/4249

팩스 : 044) 201-5628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6).hwp ,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6).hwp , 규제영향분석서(4)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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