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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경기도 드론산업육성지원 드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지원 사업공고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2-03-30 18: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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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P공고 2022–제31호

 

2022 경기도 드론산업육성지원 

드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지원 사업공고

 

경기도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드론 산업의 실용화 및 상용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2년 드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지원사업의 사업자를 공모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3. 25.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2월 

□ 사업내용 : 도내 드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사 업 비 : 460,000천원 (과제 당 최대 120,000천원 이내 지원) 

□ 수행기간 : 협약일 ~ 11.23.까지 ※ 5월 초 사업수행 예정이나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드론 제조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도내 중소기업 

   ※ 단, 시군연계형의 경우 반드시 경기도 내 시·군이 대표사업자로서 사업 신청 및 참여하여야하며, 공공기관·드론 관련기업·관련 협회·연구기관 등이 조합하여 컨소시엄 구성 (육군연계형의 경우 단독참여 또는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주관기관은 도내 드론관련 기업이어야 하며, 그 외 참여기관은 지역제한 없음 

□ 참여유형 : 시군연계형 또는 육군연계형 중 택일하여 지원

  

2. 사업내용

 □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총 4억6천만 원, 과제 당 최대 1억2천만 원 이내 지원(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 참여유형 및 공모분야

 ㅇ (참여유형)                                    

    

유 형     

    

내  용     

    

규 모     

    

시군연계     

(3건)     

    

경기도 내 시·군, 드론기업 등이 컨소시엄 구성(필수)하여 주제 자유롭게 신청     

(테스트베드 : 컨소시엄별로 해당 시·군 내에서 자율 선정)      

    

최대 1.2억     

    

육군연계     

(1건)     

    

군에서 활용가능한 실증 주제 자유롭게 신청     

(테스트베드 : 과제선정 후 협의하여 육군에서 제공예정)     

    

최대 1억     

 ㅇ (공모 분야)

   - 도심지역(또는 군) 내 드론 활용 상용화 및 사업화를 위해 세부 시험·실증 아이템을 각 특성에 맞게 제안하고 실증 추진

      ·도심(또는 군) 내 드론이 실생활에 활용되는 다양한 사업모델 제시

      ·시군별 특성 또는 군 내 활용가능한 여러 활용 아이템을 복합하여 미래 드론 활용분야를 계획하고 세부 실험·실증 시나리오 제시

      ·드론 실험․실증을 위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안전관리방안*을 포함한 운영방안 및 사업수행 방안을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제시

    

< 안전관리방안 >     

    

      

    

      

    

      

ㅇ 전파교란 또는 혼선 방지 대책(실증 예정지역 150m이하 고도 통신맵 제시 및 검토 등), 도심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부착, 위험지역 안전펜스 추가설치, 관리감독자 배치 등     


□ 지원범위 및 내용

 

ㅇ (지원범위)

   - 시·군연계 : 컨소시엄별 최대 120백만원(총 사업비의 최대 90% 이내)

     ※ 컨소시엄별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부담 및 추가비용·부가세 부담

   - 육군연계 최대 100백만원(총 사업비의 최대 90% 이내) 

     ※ 참여기업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부담 및 추가비용·부가세 부담

 

 ㅇ (지원내용) 시제품개발비(드론과 연계한 통신, 인공지능, 센서, 콘텐츠 기술개발 등), 드론개조 및 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인증관련 수수료, 드론보험료, 인건비, 회계감사비 지원

     ※ 사업비 구성은 본 공고문 지원내용에 한해 가능하며(회의비, 여비 등 산정 불가), 사업비 정산은 경기도 드론산업 육성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ㅇ (우대사항) 과제 제안 시, 드론 비즈니스모델 구현을 위한 추가적 하드웨어 모듈 제작기술·소프트웨어 통합 기술 내재화(자체 개발) 시 가점(최대 10점) 및 선정 우대

     ※ HW/SW 단순구입 또는 외주제작이 아닌 자체적 HW/SW 기술 내재화 계획을 통한 전체적 통합화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는 경우(ex: 추가 하드웨어 모듈의 경우 자체적 디자인/구현을 통한 모듈 제작 기술 내재화 or 소프트웨어 기술의 경우 직접 구현 또는 외부 소프트웨어 이용하는 경우 이들과의 seamless 연동을 할 수 있는 api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을 통한 통함 등) 선정 시 우대. 단, 사업계획서 제안 시 HW/SW 구현에 대한 참여인력 역할 및 내용 포함 시 인정


      

    

<사업비 신청 시 유의사항>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임차비 등 자산계정으로 편입되는 내용은 지원 불가하며,   무인항공기 SW 및 서비스 개발, 실증운영과 관련된 세목에 한해 인건비(내·외부 포함 20% 이내*) 편성 가능     

   *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20% 초과 산정 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지원 결정     

      

 인건비 현금 편성가능(조건1번 ~ 3번 모든 조건 부합 시만 가능)     

· 조건1 : 참여 연구인력은 협약기간 동안 지원기업에 상주하여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조건2 : 자체 급여기준에 따라 인건비 집행 (계획서 제출 시 월급대장 또는 월급명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조건3 : 인건비는 사업비 통장에서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     


□ 사업 수행방법 - ⓵시군연계

                        

    

기 관     

    

역 할     

    

경기도(주최)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 성과관리 정책수립,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검토·확정     

    

경기테크노파크(전담기관)     

    

공모주관, 사업기획 및 총괄관리, 예산집행 등      

 ○ 주최/전담기관 : 경기도 / (재)경기테크노파크

 

 ○ 추진체계 

   - 컨소시엄 구성 : 반드시 시·군이 대표사업자로서 사업 신청 및 참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드론 관련기업·대기업·관련 협회·연구기관 등이 조합하여 컨소시엄 구성 가능

                                                                                                        

    

      

    

      

    

대표사업자     

(시·군)     

    

      

    

      

    

      

    

      

    

      

    

      

    

      

    

      

    

주관기관     

(도내 드론기업)     

    

      

    

      

    

      

    

      

    

      

    

      

    

      

    

참여기관 A     

    

      

    

참여기관 B     

    

      

    

참여기관 C     

    

      

    

      


 

<컨소시엄 구성 개념도>

 

대표사업자인 신청기관(시·군)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참여사업자 중 주관기관(예산관리기관/ 도내 드론기업 중 선정) 1개사를 지정하고, 주관기관(예산관리기관)이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                                 

    

구 성     

    

역 할     

    

대표사업자(시·군)     

    

사업 신청 및 총괄, 실증장소 제공, 예산계획 검토·조정·배분, 사업관리(목표설정, 성과지표 제시, 월별 사업보고, 홍보 등), 안전관리, 실증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      

    

주관기관     

(도내 드론기업)     

    

예산 집행·관리·정산(예산관리기관), 사업수행 총괄, 사업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산출물 작성·제출, 참여기관 역할 등     

    

참여기관     

    

사업수행, 비행시험 운영 및 안전관리, 사업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산출물 작성·제출 등     


 

 ○ 참여방안 : 시·군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내 드론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시험·실증 아이템 제안 

 ○ 가점부여 : 대표사업자(시·군)는 실증운영을 위한 사업홍보비를 구성할 수 있으며(자부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부담 시 5점 가점 부여

□ 사업 수행방법 - ⓶육군연계

 ○ 실증장소 : 과제선정 후 경기도 내 부대 중 실증주제 수행에 적절한 장소      선정 및 제공

 ○ 참여방안 : 군에서 활용 가능한 참신한 실증주제 및 아이템 제안

   ※ 육군연계의 경우 드론기업의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컨소시엄 구성도 가능)이 경우 단독기업이 대표사업자와 주관기관의 역할을 모두 수행함 

 ○ 운영방안 :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드론 감항 인증 제외사양(25kg 이하)으로 제한하며, 실증주제에 필요한 드론의 통신환경(RF, LTE, 5G 등) 및 보안시스템(KCMVP 등)의 적용여부에 따라 과제선정 후 군과 협의하여 과제진행에 적합한 드론 테스트베드 환경 제공 예정

 

□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ㅇ 지원대상 : 드론 제조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도내 중소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ㅇ 동일 과제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교      

      

ㅇ 공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드론관련 유통 및 판매업만 수행하는 기업     

      

ㅇ 경기도 또는 경기TP 지원사업 제한 기업     

      

ㅇ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ㅇ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ㅇ 부채비율이 1,000%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ㅇ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3. 사업신청안내

※ 시군연계형 또는 육군연계형 중 택일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각 유형에 따른 신청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3. 25. (금) ~ 4. 14. (목) 오후 5시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시,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담당자 확인필수

 

□ 접 수 처 

 ㅇ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지원편의동        (4동) 319호 미래사업팀 담당자

 

□ 제출서류

 

 ㅇ 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세부추진계획 등 각 1부(원본), 사본 5부.(붙임2~5)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파일 e-mail 별도 제출(rosice42@gtp.or.kr) 

 ㅇ 제출자료 각 1부 (붙임6~12)  기타 증빙자료(해당 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참여업체별) 1부. 

 ㅇ 공고일 이후 발행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선정평가 시, 사업계획과 지원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종 사업비(지원금)는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의견에 따라 수정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접수 유의사항 안내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     

    

      

    

      

    

      

    

 실증할 지역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단, 육군연계형은 실증 희망지역을 명시하면 협의를 통해 추후 선정)     

      

ㅇ 사업 분야별 실증 시나리오 설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비행계획(월/주     단위), 실증계획 제출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른 적정 비행시험 등 성과목표 및 구체적 성과지표 제시     

ㅇ 우대사항(가점)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작성      

 사업수행 중 법·제도 및 규제사항에 대한 제약사항 명시     

      

 사업수행 기간 중의 비행데이터(로그 기록 엑셀 파일) 제출(필수)     

      

 - 드론 위치정보(GNSS 좌표값), 경로계획 상 좌표정보, 조종자 명령값, 비행고도(비행  절대고도/상대고도) 정보, 모터 출력값 정보, 비행속도, 기체 세부 정보, 배터리 상태정보 등 그 외 요청하는 비행데이터 제출(육군 부대內에서 실증시 위치정보 등은 군사보안을 고려 제외 가능)     

      

 - 단, 과제 수행에 따른 산출물(데이터 등)은 별도 제출      

      

 항공안전법에 따른 드론기체 등록필수     

      

 -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항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기체는 기체등록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항 및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는 기체등록신고 및 안전성 인증이 완료되어야 함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로서 안전성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04조(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에 따라 시험비행허가서를 필수적으로 제출 하여야함     



4. 선정평가 및 결과발표

 

□ 평가방법 

 ㅇ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대면(발표)평가 

  - 1차 서면평가 : 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대상의 2배수 내 선정 

     ※ 최종과제 수의 2배수 이내 접수 시 서면평가 생략 가능 

  - 2차 대면평가 :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내외

 

□ 평가기준

 ㅇ 사업목표 및 이해도, 사업수행능력, 시험능력 등(붙임1 참조)

 

□ 대면발표 일정 및 결과 발표 

 ㅇ 기업 개별 통지

 

5. 문의처                        

  구     
  담당자      
  TEL     
 전담기관(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김소현 대리     

 031-500-3019     


첨부파일 2022 드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지원사업 공고문_2203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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