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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북도 고창군]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위탁 업체 공고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2-07-07 17: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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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교육  - 농업기술센터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교육

 

2. 과업배경 및 목적

 ❍ 4차산업 혁명 대응 농업분야 품목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

 ❍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공동방제를 통한 생산자 경영비 절감

 ❍ 젊고 유능한 청년인재 농촌 일자리 창출

 

3. 과업내용

 ❍ 농업용 드론 자격취득과정 교육

- 교육대상 : 10명(교육신청농가)

- 이론 및 실습교육기간 : 7월 25일 ~ 11월 30일

실습교육 이수 교육생에 대해 자격증 취득시 까지 책임 보장(1년이내)

- 교육생 변경 : 교육기간인 2022. 11. 30일까지 실습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교육생에서 배제하고, 별도 선발된 교육생에 대하여 1개월간의 실습교육과 

   1년간의 자격취득을 보장한다.

- 교육내용 :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조종자 자격 취득과정 교육

- 교육방법 : 이론강의 및 모의비행 10시간, 실습교육 20시간

- 교육장소 : 고창군 관내 무인멀티콥터 교육장

 

4. 과업기간 및 예산

 ❍ 과업기간 : 2022. 7.25 ~ 2023. 7.24(1년)

 ❍ 교육강사비 : 금일천이백만원정(금1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실기교육비용 : 금일천이백만원(₩10,500,000원) 지급

 - 이론 및 모의비행교육 비용은 교육생 자부담(₩7,500,000원)

※자부담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생에게 책임 징구한다.


5. 참가자격 및 업체선정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교육사업으로 등록된 

    전문 또는 사설교육기관

 - 지도조종자 1명 이상

 - 드론 실기실습장 시설 및 장비 보유(비행실습장 및 이․착륙 시설,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교육사업) 1부, 지도조종자격증 1부,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 1부, 기체별 보험가입증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기체사진 1부, 비행실습장 및 이․착륙 시설 전경 사진 1부, 비행실습교육 추진 실적 1부.

 ❍ 업체선정 : 교육대상자 개인별 적격 업체 선정


Ⅱ. 기타사항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업체는 실습교육과정 운영 및 과정운영에 대한 내용적 관리(비행 실습교육과정, 교육내용, 강사준비 등)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권한 및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시 교육생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대인, 대물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책임을 다한다.

 ❍ 교육과정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기밀 보호 유지의무를 갖는다.

 

2. 관계법규 준수

 ❍ 본 과업지시서는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고창군 관련조례 등에 따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3. 과업내용 및 과업수행기간 변경 등

 ❍ 과업수행자는 “농업용 드론 자격취득과정 교육” 을 직접 실행해야하며, 본 과업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 곤란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약 할 수 있다.

 1. 교육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프로그램 준비, 운영과 관련하여 과업내용

  및 범위에 대한 변경,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성과품의 납품

 ❍ 교육기간중 교육과정 사진

 ❍ 교육완료 후 교육생 수료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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