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비행규정

게시판 상세
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0-05-12 16:53:37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309
평점 0점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804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등의 교관 및 교육생에 대한 객관적인 출결 관리(전자출결시스템)로 비행경력 증명을 강화하고,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시 실기교육시설(훈련비행장) 부지에 대한 제한사항을 명시화하여 원활한 전문교육 기관 설립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전자출결시스템, 단말기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전자출결시스템에 의한 비행시간 증명 등 신설(안 제4조의2)

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기관 등의 출결관리 방안 마련(안 제4장)

라. 출결관리 방법 등 신설(안 제17조)

마. 출결관리대장 서식 신설(안 별지 제3호)

바. 실기교육시설(훈련비행장 부지)에 대한 제한사항 주의 명시화(안 별표 4-1 . 별표 4-2, 별표 4-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첨단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 견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전화 : 044-201-4290, 팩스 : 044-201-5632

              전자우편 : dali@korea.kr


첨부파일 1._(개정안)_초경량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_일부개정고시안_20191226(1).hwp , 2._(개정안전문)_초경량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_일부개정고시안_20191226(1).hwp , 3._규제영향분석서(5).hwp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Join Our Site
  • CALL CENTER :
    070-5129-1193
    010-7128-2117
  • FAX : 02-6008-2181
  • Opening hours : am10-pm6
  • Company 대한드론진흥협회
    Owner 장성기
    협회고유번호 673-82-00070
    협회입금계좌 국민은행 795337-04-005451
    Address (12925)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20(덕풍동 831-1) 현대지식산업센터한강미사2차 D동 325호
    Tel 010-7128-2117
    E-mail koreadpa@kodpa.or.kr
Copyright (C) www.kodpa.or.kr All Rights Rev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