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0-716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비밀번호 : 비밀댓글
/ byte
비밀번호 :
본 결체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