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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사업법시행령(20.05.26 일부개정)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0-05-28 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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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0. 5. 26.] [대통령령 제30714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일정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동지역에서 일정시간 이상 머무르게 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사유 등의 통지, 음식물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642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항공기 입ㆍ출항 보고서의 우선 처리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운영자에 대해서는 상황 전파ㆍ모니터링, 계류장 재배정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제21호"를 "법 제28조제1항제22호"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이동지역에서의 기내 지연 시 협조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1.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가. 항공기 입ㆍ출항 보고서 및 탑승객 명부의 우선 처리
    나. 외부음식 반입 관련 허가절차의 우선 처리
    다. 승무원 보건상태 신고 및 승무원 교체에 따른 변경신고의 우선 처리
    라. 그 밖에 이동지역(활주로ㆍ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지연 해소를 위하여 협조가 필요한 사항
  2. 공항운영자에 대한 협조요청
    가. 항공기가 2시간을 초과하여 이동지역에서 머무를 경우 상황 접수ㆍ전파ㆍ모니터링
    나. 계류장 재배정, 관제 지원 및 항공기 통제
    다. 승객 하기(下機) 절차 지원
    라. 그 밖에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해소를 위하여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하고, 협조의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14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는 제외한다.

제33조제1항제10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항공기의 도입ㆍ처분과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신고(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로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함께 제출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33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2호마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는 제외한다.

제33조제1항제32호마목에 1)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금의 변경
      2) 대표자 변경, 대표권의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3) 상호변경(국내사업소만 해당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로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함께 제출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33조제1항에 제3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의2.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이동지역 내 지연발생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과 공항운영자에 대한 협조 요청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75조제2항"을 "법 제7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75조제3항"을 "법 제75조제4항"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에 관할별로 위탁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항시각 배분 또는 조정 신청의 접수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항시각 배분 또는 조정

별표 3 제2호타목1) 및 2)를 각각 2) 및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65349905

    별표 3 제2호타목2)[종전의 1)]의 위반행위란 및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종전의 2)]의 위반행위란 및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5349921

    별표 3 제2호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8조제1항제19호"를 "법 제28조제1항제20호"로 한다.

    별표 10 제1호마목의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5349961

    별표 10 제2호라목의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5350593

    별표 11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5350637
  • img65350641
  • img6535064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제3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파일 항공사업법 시행령.pdf , 별표10.pdf , 별표11.pdf , 항공사업법 시행령(3단비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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