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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남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2-12-15 15: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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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2022- 2268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부여군 드론산업 육성·지원 및 드론교육체험센터 운영조례」제14조 및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민간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2년 12월 5


 부 여 군 수

 

1. 위탁개요

 사 업 명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운영관리 민간위탁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

 위탁절차 : 민간위탁운영자 모집공고 → 민간사업자의 사업신청 →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 위‧수탁 계약 체결 → 

 민간위탁운영

 위탁시설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시설위치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199-11번지 일원


시 설 명

면 적()

비 고

드론교육체험센터

1,038

시뮬레이터실창업지원실강의실회의실실내연습장 등 

대지

2,600

주차장(일반 16장애 1)및 녹지 등

헬리패드 21m × 21m

드론교육장

8,000

멀티콥터장 100m × 40m × 2

이착륙장

4,000

고정익 활주로 200m × 20m (조성 예정)

 ※ 시설 준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공개모집 사업 신청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운영이 가능한 법인‧단체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연구‧산업용 드론 실증 비행 등의 관리를 지원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부담능력기술 보유책임능력과 공신력을 갖춘 법인‧단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항공 분야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수탁 시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  

  ※ 컨소시엄으로 참여 시 하단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A, B 법인(단체중 수탁 운영의 主 법인(단체)을 계획서상에 명시해야 함(최대 지분율 참여자가 主 운영 법인(단체)이 되며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명시한 主 운영 법인(단체)과 위·수탁 협약 체결

 2) A, B 법인(단체간 컨소시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서 또는 계약서 ) 함께 제출해야 함컨소시엄 협약서(계약서상에는 A, B 법인(단체 사업수행 역할‧기능‧지분율 등 상세 내역을 기재해야 함

 3) 컨소시엄 구성 법인(단체)는 3개 이하로 제한

 

3. 위탁범위 및 운영조건 

  위탁범위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 시설 운영

 - 드론 면허 및 임무 특화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드론 실증사업 지원 

  이용객 관리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위탁(운영)예산 지원하지 않음

  시설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 수입으로 관리비용을 충당하며

 경영적자에 대한 손실은 수탁자가 부담함

 ※ 손실액 및 수익금은 수탁자에게 귀속됨

  사용료 및 사용료의 일부 감면은 「부여군 드론산업 육성·지원 및 드론교육체험센터 운영조례」에 따라 드론교육체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결정한다.

 ※ 사용료는 교육료 및 체험료 등을 말한다.

  교육 및 체험 관련 기자재 등은 수탁자가 자체 구비 하여야 함

 

 운영조건

  시설 및 설비 등을 개조할 경우사전에 부여군의 승인을 받아야 함

  위탁받은 시설은 부여군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 및 담보 설정을 할 수 없음

  민간위탁사업자는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를 공공성과 경제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시설은 기업 실증유치 및 행사를 위하여 부여군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민간위탁사업자는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부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이 경우에 제안자는 부여군의 지시에 따른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 지침서」「부여군 드론산업 육성·지원 및 드론교육체험센터 운영조례」「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16(‘22.6.30.)(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관계 법규를 적용한다.


4.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5.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 

 공고기간 : 2022. 12. 5. ~ 2022. 12. 19.

 접수기간 : 2022. 12. 5. ~ 2022. 12. 19. [공휴일 제외근무시간 내]

 접수장소 : 부여군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 ☎ 041-830-2126)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단대리인의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지참 후 제출

  제출서류 (※ 붙임 참조)

 

  공모 등록 서류--------1

 1) 민간위탁 공모 참가 신청서 1(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2) 컨소시엄 구성 확인서(컨소시엄 구성 시에 한함) 1

 3) 서약서 1

 4)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5) 사용인감계 1

 6) 인감증명서 1(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

 7)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 

 9) 컨소시엄 협약서 또는 계약서(컨소시엄 구성 시) 1

 

  정량적 평가자료----------2

  1) 정량평가 표지

 2) 참가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3) 유사 시설 운영 실적 총괄표

 4)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보유현황

 5) 재무제표확인원

 6) 신인도 확인서

 

  정성적 평가자료(보충자료 포함)----------10

 - PPT자료 USB 1(PPT 자료 출력물 10)

  1) 정성평가 표지 

 2) 사업계획서 및 PPT자료

 

  ※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신청 법인(단체)은 정량적 평가자료 (참가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유사 시설 운영 실적 총괄표재무제표확인원신인도 확인서)는 컨소시엄 구성원 모두 각각 제출

 

6.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심사일 및 절차

  ❍ 일 시 : 2022. 12월 中 (세부 일정 추후 통보)

 ❍ 장 소 부여군청(세부 장소 추후 통보)

  평가절차 사업신청자 PPT발표(15분 이내)→질의응답(10분 이내)

   심사위원 평가

  참가업체 수에 따라 심사평가위원의 재량하에 발표 시간 조정 가능

 ❍ 참가인원 사업신청 업체별 3명 이내불참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심사순서 심사는 사업계획서 제출 순으로 진행


  평가항목 및 배점

   정량적 평가(30) : 유사시설 운영실적참여인력 확보상태경영상태신인도 평가 등

  ❍ 정성적 평가(70) :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 참고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합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가 계약대상이 되며우리군과 구체적인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고 재공고하여 선정할 수 있음

 ❍ 단독 신청 시에는 재공고하며재공고 결과 단독신청 시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격사유와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 심사하여 70점  이상 받을 시 선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세부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붙임 참조 

 심사발표 부여군 홈페이지에 공고선정자에한해 개별 통보

 

7. 계약체결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최종 민간위탁사업대상자는 지정기일(통보일로부터 30 

 이내)까지 부여군과 계약하고민간 위탁 사업자는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부여군에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사업계획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선정을 무효로 하고 계약을 해지함

 사업계획서에는 법인‧단체 각종 현황사업추진 계획 및 재정운영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신청서 접수 전에 공고사항위탁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부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접수자에게는 개별 통보하며기타 공고  되지 않은 사항   은 부여군의 결정에 따름

 안내문 및 신청서식은 별도 교부하지 않으므로공고문에서 다운 로드하여 활용하여야 하며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여군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41-830-2126)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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