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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안전법시행령(20.05.26 일부개정)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0-05-28 16: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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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15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화재의 진화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특별비행승인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643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호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배터리 무게를 포함한다)가 12킬로그램"을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법 제1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3.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7.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8.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9.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1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자회사
  1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18.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9.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0.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제26조제1항제15호의2 중 "법 제48조제6항"을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의 변경,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법 제58조제2항제4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을 "법 제58조제2항제2호ㆍ제4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3호의2 및 제5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의2.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55의2. 법 제129조제5항 전단에 따른 승인,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의 접수

제26조제6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제2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5조제8항"을 "법 제135조제5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별표 5 제2호에 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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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제10항제6호 및 별표 5 제2호조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항공안전기술원은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26조제10항제6호의 개정규정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22년 11월 27일 전에 법률 제16643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24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제24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제4조(훈련운영기준 변경 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접수된 훈련운영기준 변경 신청,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 및 비행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15호의2ㆍ제18호ㆍ제5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파일 항공안전법 시행령(3단비교).pdf , 항공안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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