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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보도자료] '민.관 드론보험협의체'통해 드론보험 약관 표준안 마련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3-01-06 16: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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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새해첫날 국토부에서 드론보험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달부터 드론보험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이 10개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론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많아졌네요. 


향후 가입자 수 확대에 따른 보험상품 다양화(취미용-레저용 드론보험 상품 개발) 및 보험료 인하 등 선순환 구조가 자연스럽게 구축된다고 하니 

앞으로의 드론상품에 기대가 됩니다.


이번 발표는, 

보험상품의 확대나 보험료의 조정이 아닌 전체 보험사의 표준.특별약관을 정비하고 통일시켰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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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이 10개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개보험사 :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 민·관이 함께 보험제도 개선(약관 표준안 마련, 정보체계 구축, 보험상품 다양화 유도 등)에 노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보험사(10개), 보험단체·기관(7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22.9)


ㅇ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되어,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드론 운용자들에 대한 보상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 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난 9월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된 약관 마련을 논의해 왔다.


□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

사항으로 분리하여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하였으며,

 

ㅇ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하여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앞으로 드론보험이 일정한 규격을 갖추게 되면서, 보장 범위 등이 예측가능하게 되어 국민과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향후 가입자 수 확대에 따른 보험상품 다양화 및 보험료 인하 등 선순환 구조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드론산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교통부 김동현 첨단항공과장은 “이번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은 사업용·공공용 드론 기체에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보험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취미용·레저용 드론보험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ㅇ “지속적으로 약관 표준안을 보완해 나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론을 운용하고, 가입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보험사와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드론보험 약관 표준안 요약


□ 개 요

ㅇ (상 품 명) 드론배상책임보험

ㅇ (가입대상) 항공사업법에 따른 의무가입 대상자

ㅇ (약관구성) 총 7개 항목의 보통약관 및 19개 특별약관으로 구성

* 1. 목적 및 용어 정의, 2. 보험금 지급, 3. 계약자의 의무, 4. 보험계약 성립과 유지, 5. 보험료 납입, 6. 계약 해지 및 보험료 환급, 7. 분쟁 조정 등


□ 주요 내용

ㅇ (보상하는 손해) 드론 운항으로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 및 기타비용 등)를 보상

- (손해배상금)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금

- (기타 비용) 피보험자의 소송, 변호사비용 및 중재 등에 관한 비용

ㅇ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금지된 불법행위는 보상에서 제외하여 불법비행 근절 유도

- (무자격 비행) 항공안전법(제125조)을 위반하여 무자격 비행으로 생긴 손해

- (미신고 기체) 항공안전법(제122조)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체

- (비행 미승인) 항공안전법(제127조)을위반하여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생긴 손해

ㅇ (특별 약관) 사고 위험도가 높고 보험료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운송·대여업 및 군집드론 등은 특약으로 신설하여 보험료 합리화 유도

- (운송위험) 드론을 이용한 운송(상하역 포함)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

- (대여업) 유상 대여업에 드론의 운항으로 발생된 손해를 보상

- (군집드론) 군집드론의 운항(곡예·에어쇼 포함)으로 발생된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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