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병해충 방제용 드론 공급 지원 사업
농업인의 노동력 경감으로 농가편의 도모 및 취약한 방제작업 효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
규모화된 경작 농가에 지원하여 방제작업 효율 극대화 도모
가을 수확기 이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방제작업에 적극 활용
가. 사업기간 : 2023. 1. ~ 6월
나.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 사업량 | 규격 | 재 원 별 | 비고 |
계 | 군 비 (50%) | 자부담 (50%) |
병해충 방제용 드론 공급 | 5대 | 9ℓ이상 | 100,000 | 50,000 | 50,000 | |
다. 사업내용
기준단가 : 대당 20,000천원(군비 10,000, 자담 10,000)
- 보조금 지원 한도 : 10,000천원(한도 초과 시 자부담 추가 부담해 구입)
지원내용 : 농업용 드론 구입비의 50%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농업기계목록집’책자에 등재된 모델(9ℓ이상)
※사후봉사 이행을 위하여 보증기관의 하자이행 보증증권과 사후관리 보증서 첨부
※ 보조금 청구 시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항에 의거 초경량비행장치 등록증 필히 제출
지원대상
- 들녘별 벼 30ha이상 또는 밭작물(논콩 포함)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소지자 및 소지자의 소속 농협 또는 법인
우선순위
- 1순위 : 들녘별 벼 50ha초과 또는 밭작물(논콩 포함)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
- 2순위 : 들녘별 벼 30ha이상~50ha미만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
※ 공동방제계약서, 자격증 사본 증빙서류 必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화순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지 않은 농업(법)인
- 농림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적발된 농업(법)인
- 최근 5년간 동일 기종 보조사업 수혜자
가.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읍․면에서는 구입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사업을 신청토록 안내
본 사업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붙임1,1-1)를 읍・면에 제출
군「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가점사항 : 친환경 인증 농업(법)인
나. 사업 시행요령
1농가 1대 공급 원칙, 보조금 한도 내에서 구입비의 50%지원
사업대상자는 교부신청서 및 자부담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군에 교부 신청하고, 군은 신청내역 확인 후 교부 결정
사업대상자는 희망업체로부터 자율 구매
다. 사업비 집행요령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업대상자는 구입 완료 후 이상 유무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완료서류(공급확인서 및 사진대지 등)를 첨부 군에 보조금 신청
군은 공급 관련 서류 일체 확인 후 보조사업자에 보조금 지급
라. 기자재 지원요령
기자재 지원 대상제춤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대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군에 제출(붙임3)
마. 농기계의 사후관리
읍·면에서는 병해충 방제용 드론 공급 지원 사업 사후관리대장(붙임2)을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 상태 등을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점검 * 읍·면 담당자 변경 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사후관리 기한(5년)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 (1월) | ▪ 사업시행지침 시달(군→읍‧면) ▪ 사업설명 및 홍보(군,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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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1~2월) | ▪ 사업신청・접수(읍‧면) ▪ 사업대상 선정 -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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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신청‧결정 및 사업추진 | (3~6월) | ▪교부신청 및 결정(사업대상자↔읍‧면↔군)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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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3~6월) | ▪ 보조금 청구(사업대상자→읍‧면→군) ▪ 보조금 지급(군) -사업완료 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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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 (12월) | ▪ 사업비 정산보고(12.31일한) |
신청기간 : 2023. 1. 11. ~ 1. 31.
신청서(붙임1,1-1) 및 증빙자료* 제출기한 : 2023. 1. 31.(화)
* 공동방제계약서, 필지 내역, 드론자격증, 친환경 인증면적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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