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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남도 화순군] 2023년 병해충 방제용 드론 공급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3-01-11 17: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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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병해충 방제용 드론 공급 지원 사업


농업인의 노동력 경감으로 농가편의 도모 및 취약한 방제작업 효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1

 

 추진방향


  규모화된 경작 농가에 지원하여 방제작업 효율 극대화 도모

  가을 수확기 이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방제작업에 적극 활용 


2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 1. ~ 6 

  사업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량

규격

재 원 별

비고

군 비

(50%)

자부담

(50%)

병해충 방제용

드론 공급

5

9ℓ이상

100,000

50,000

50,000

 

 사업내용

   기준단가 대당 20,000천원(군비 10,000, 자담 10,000)

 - 보조금 지원 한도 : 10,000천원(한도 초과 시 자부담 추가 부담해 구입)

   지원내용 농업용 드론 구입비의 50%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농업기계목록집책자에 등재된 모델(9ℓ이상)

 ※사후봉사 이행을 위하여 보증기관의 하자이행 보증증권과 사후관리 보증서 첨부

  보조금 청구 시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항에 의거 초경량비행장치 등록증 필히 제출

  지원대상

 - 들녘별 벼 30ha이상 또는 밭작물(논콩 포함)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인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소지자 및 소지자의 소속 농협 또는 법인

 

  우선순위

 - 1순위 들녘별 벼 50ha초과 또는 밭작물(논콩 포함)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

 - 2순위 들녘별 벼 30ha이상~50ha미만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

 ※ 공동방제계약서자격증 사본 증빙서류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화순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지 않은 농업()

 - 농림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적발된 농업()

 - 최근 5년간 동일 기종 보조사업 수혜자 


3

 

 사업추진계획

 가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읍․면에서는 구입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사업을 신청토록 안내

  본 사업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붙임1,1-1)를 읍・면에 제출

  군「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가점사항 친환경 인증 농업()

 사업 시행요령

 1농가 1대 공급 원칙보조금 한도 내에서 구입비의 50%지원

  사업대상자는 교부신청서 및 자부담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군에 교부 신청하고군은 신청내역 확인 후 교부 결정

  사업대상자는 희망업체로부터 자율 구매

 사업비 집행요령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구입 완료 후 이상 유무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완료서류(공급확인서 및 사진대지 등)를 첨부 군에 보조금 신청

  군은 공급 관련 서류 일체 확인 후 보조사업자에 보조금 지급

 기자재 지원요령

  기자재 지원 대상제춤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대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군에 제출(붙임3)

 농기계의 사후관리

  읍·면에서는 병해충 방제용 드론 공급 지원 사업 사후관리대장(붙임2)을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활용・관리 상태 등을 정기적(1회 이상)으로 점검  * ·면 담당자 변경 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사후관리 기한(5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4

 

 사업추진일정



<업무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 시달・홍보 

(1)

▪ 사업시행지침 시달(군→읍‧면)

▪ 사업설명 및 홍보(읍・면)

 

 

  사업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1~2)

▪ 사업신청・접수(읍‧면)

▪ 사업대상 선정

 -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심의

 

 

  보조금 교부신청‧결정 및 사업추진

(3~6)

▪교부신청 및 결정(사업대상자↔읍‧면↔군)

▪사업추진(사업대상자)

 

 

  보조금 지급

(3~6)

▪ 보조금 청구(사업대상자→읍‧면→군)

▪ 보조금 지급()

 -사업완료 후 지급

 

 

  사업비 정산

(12)

▪ 사업비 정산보고(12.31일한)



5

 

 행정사항


  신청기간 2023. 1. 11. ~ 1. 31.

  신청서(붙임1,1-1) 및 증빙자료* 제출기한 2023. 1. 31.()

 공동방제계약서필지 내역드론자격증친환경 인증면적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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