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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남도 영광군] 2023년 드론자격증취득 위탁교육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3-01-16 18: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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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

 

 

 모집 개요


❍ 공 고 명 : 2023년 드론 자격증 취득 위탁교육생 모집

❍ 공고기간 : 2023. 1. 11.(수) ~ 2023. 1. 25.(수)/ 15일간

접수기간 : 2023. 1. 11.() ~ 2023. 1. 25.()/ 15일간

❍ 교육기종 : 1종(최대이륙중량 25kg ~ 150kg)

❍ 모집인원 : 30명 

❍ 모집대상 : 관내 농업인

❍ 대상자 기준 : 붙임1 참조

❍ 접수장소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기계팀

❍ 교육비지원 : 150만 원 범위 내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2. ~ 11월(기간 중)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위탁교육기관

❍ 인 원 : 30명

❍ 총교육비 : 금45백만 원/ 민간이전(민간인위탁교육비)

 ※ 위탁교육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시 교육비 단가에 따라 계획 인원이 변경 될 수 있음

 


 

 교육 내용


❍ 교육목표


드론의 현장 활용을 위해 전문기술 습득 및 안전이용 등의 맞춤형 실무 교육 및 현장 학습으로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전문 자격증 취득에 목적을 둠.


❍ 교육기간 : 3주소요

❍ 교육과정 : 1종(최대이륙중량 25kg ~ 150kg)

 ※ 1종 자격증 취득교육 자부담금 추가

❍ 교육장소 : 영광군에 위치한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영광군과 협약한

 위탁교육 지정기관

❍ 계획인원 : 30명

❍ 교육내용 

 - 드론 자격증 취득 전문이론 교육

 - 드론 자격증 취득 전문실습 교육

 - 드론 자격증 취득 시험(개인별 시행)

 ※ 교육 내용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교육생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위탁교육기관 교육(등록)비 50% 지원

❍ 교육 교재 및 필기도구

❍ 교육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장비 일부

 


 

 교육 지원자 유의사항


❍ 위탁교육기관 장소 : 전라남도 영광군 지역임을 유념

❍ 이동방법 : 개별 이동

❍ 자격증 취득시험 안내

 - 이론시험 : 위탁교육기관에 따라 직접, 또는 자체 시험

 - 실기시험 : 위탁교육기관에 따라 교육기관 내·외 시험

 ※ 실기시험 불합격 시 사후(보완)교육 추진 후 재 응시 가능

❍ 교육비(자기부담금) 납부방법

 - 납부시기 : 대상자 확정 및 위탁교육기관 선정 후 교육등록 시 납부

 - 납부방법 : 교육기관 전용 계좌 입금 및 카드결재

❍ 교육 장소 및 일정 선정 : 대상자 확정 후 일정 협의 및 조정

 ※ 붙임1. 신청자 접수 기준 참고 바람.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제출서류 

 1. 교육 신청서 1부(붙임 2)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붙임 3)

 3.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 2023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4. 신분증(운전면허증 포함) 사본 1부

 5.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이상 또는 운전면허 2종 보통 신체검사서

 6. 축산업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7. 방재용 드론 7kg 초과 기종 보유 시 기체증명(기체등록증 사본)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확정자 발표 : 접수 마감 후 5일 이내 개별 통보

❍ 접수처 및 담당자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 추진부서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기계팀

 - 담 당 자 : 농기계교육 담당자 정광수 주무관

❍ 문의전화 및 찾아오시는 길

 - 연 락 처 : 유선전화 350-5095, 팩스 350-5125

 - 주 소 : 전남 영광군 군서면 백수로 1481

 

 붙임 1. 

□ 신청자 접수 기준

 ❍ 일반사항 

 - 2023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중

 농·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쌀소득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밭 농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농업경영체등록증 제출)

 ⦁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축산업등록증 제출)

 - 신체조건 : 자동차운전면허 2종 보통 면허이상 보유자 또는 해당기종 신체검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1농가당 1명만 신청 가능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된 자(농업경영체등록증 제출)

 - 2순위 : 방재용 드론 7kg 초과기종 보유자

 - 3순위 : 접수순서

 ※ 우선순위 선정은 관련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방재용 드론 7kg 초과기종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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