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3–561호
「2023년 드론 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지원사업」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 드론 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3일
서 귀 포 시 장
1.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농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2. 지원 대상사업
사 업 명 | 예산과목 | 총사업비 (백만원) | 보조율 | 사업추진기간 | 문의처 |
드론 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지원사업 | 민간경상 사업보조 | 90 | 60% | ‘22. 3월~12월 | 감귤농정과 (760-2713) |
3.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23. 2. 13.~2. 20.(신청은 근무시간 내에 한함)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장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각 1부 등
문 의 처: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760–271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자체 심사: 신청 자격 기본 요건 충족여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후 자체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대상자 선정 심의 상정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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