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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참여사업자 모집공고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4-04-09 14: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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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고 제2024-798

 

남원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참여사업자 모집공고

 

 남원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참여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4

 

남 원 시 장

 

 


1

 

 개 요


  사 업 명 : 남원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목 적 : 드론비행 사전 규제 및 전파 관련 사전평가 등 유예 또는 면제를 통해 드론 서비스 모델의 상용화와 산업 활성화 촉진 및 남원시 드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내 용 : 남원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참여사업자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규모 : 150백만원 (사업자당 50백만원 내외 / 3개 사업자 모집 예정)

 ※ 접수·평가 결과 및 협상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 사업자 수 변동 될 수 있음

  사업기간 :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사업기간( ~ 2025. 6.)


2

 

 공모내용


 □ 공모내용 남원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드론 공공서비스 실증 공모

 □ 사업(실증)범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사업계획 서식참고)을 포함한 남원시 전역


구분

공모 분야

주요내용

공공

서비스

산림 분야

ㅇ 산림 분야 드론 서비스 세부과제 제안 

 -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규제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시

 - 타 사업과 내용 중복 시 기술 고도화/차별성 제시 필요(비교표)

안전재난 분야

ㅇ 안전재난 드론 서비스 세부과제 제안

 -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규제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시

 - 타 사업과 내용 중복 시 기술 고도화/차별성 제시 필요(비교표)

기타 분야

ㅇ 기타 드론 서비스 세부과제 제안

 -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규제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시

 - 타 사업과 내용 중복 시 기술 고도화/차별성 제시 필요(비교표)

 □ 지원방식 사업자 단독 신청(컨소시엄 불가능)


 □ 지원규모 : 150백만원 (사업자당 50백만원 내외 / 3개 사업자 모집 예정)

 ※ 접수·평가 결과 및 협상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 사업자 수 변동 될 수 있음

 ❍ 인건비연구수당 지원 불가 (선정 시 예산 세부 항목 남원시와 협의 필요)

 ❍ 자본적 경비 지원 불가

 ※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실증비재료비 등)

 ※ 민간 자부담 매칭 필요(인건비자본적 경비 등)


3

 

 신청방법 및 선정평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4. 4.() ~ 2024. 4. 17.() 18:00까지

 - 근무시간(09:00 ~ 18:00) 제출 기준이며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직접방문

 ❍ 제출장소 : 남원시청 별관 1층 기업지원과 항공산업팀(063-620-6655)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1

신청서

1

 

2

서약서

1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4

사업계획서

5

 

5

발표자료

5

 

6

USB

1

사업계획서발표자료(ppt파일, pdf파일포함

7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

1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원본대조필

9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원본대조필

10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

각 1

 

11

재무제표

1

(해당시최근 재무제표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4.4.4.)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하며추후 검증을 위해 최신본을 요청 할 수 있음

  선정평가

 - 선정절차  ※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공고

신청마감

선정(발표)평가

선정 및 통보

2024. 4. 4.

2024. 4. 17. 18:00

일정·장소 별도 통보

평가결과 개별통보


 - 평가방법 : 평가시 제안 사업자가 전자파일(PPT) 형태의 발표자료를 활용해 제안발표(10) 진행하고평가위원 질의응답(10진행

 -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항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에 실패할 경우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발표자료 구성

 ※ 아래 목차(예시)와 평가항목발표시간(10)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구성

  제안 사업자 소개사업목적 및 추진전략

  사업 성과목표(수행 내용범위 및 물량 등), 수행방안추진일정 등 세부 사업수행 계획

  사업 수행체계 및 참여인력사업비(소요예산편성내역

  사업 완료 후 운영지원 계획 및 성과확산 방안

  유사사업 수행 실적 등

  기타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추가제안 등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목표

타당성

사업추진 배경필요성목표 등

10

20

세부 계획의 명확성/타당성 등

10

수행능력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15

30

수행사업자의 사업추진 준비성과 정부 사업추진 경험 등

15

사업

수행계획

행정서비스 별 구축 내용 및 수행계획 적절성 및 우수성

15

30

사업 목표 달성 전략 및 파급효과 제고 방안의 우수성

15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사업비 구성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10

20

실증 결과를 통한 사업화 방향 우수성

10

합계

100


 ※ 공고일 기준(`24.4.4.) 소재지 가점 사항(남원시 본사 : 5지사·연구소 : 3)

 ※ 일부 항목은 평가계획 수립시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 자격 요건

  드론 운영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사업자 

 ※ 모집공고일(`24.4.4.) 기준 항공사업법 제48(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및 동법 시행규칙 47조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이 완료된 사업자

 ※ 단본 사업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외 소재 사업자는 참여 불가

 

 □ 참여 제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함


 

<사업지원 제외대상 >

 

 

 

 ◈ 공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사업자

 ◈ 부채비율이 1,000%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국가 R&D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사업자

 ◈ 드론 관련 유통 및 판매업만 수행하는 사업자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사항


  접수기한 경과 후 접수된 신청서는 인정하지 않음

 반드시 제출서류 확인 필요제출된 각종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신청서 및 제출서류 상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지원금 환수사업 참여제한제재사실 공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청 사업자의 착오 및 기재 오류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보완자료 미제출시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 사업자에게 있음

 □ 본 공고 및 사업추진에 있어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남원시 해석 및 결정에 따름 문의사항 남원시 기업지원과 항공산업팀 ☏063-620-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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