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24-798호
남원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참여사업자 모집공고
남원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참여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4일
남 원 시 장
□ 사 업 명 : 남원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 목 적 : 드론비행 사전 규제 및 전파 관련 사전평가 등 유예 또는 면제를 통해 드론 서비스 모델의 상용화와 산업 활성화 촉진 및 남원시 드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내 용 : 남원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참여사업자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규모 : 150백만원 (사업자당 50백만원 내외 / 3개 사업자 모집 예정)
※ 접수·평가 결과 및 협상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 사업자 수 변동 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사업기간( ~ 2025. 6.)
□ 공모내용 : 남원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드론 공공서비스 실증 공모
□ 사업(실증)범위 :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사업계획 서식참고)을 포함한 남원시 전역
구분 | 공모 분야 | 주요내용 |
공공 서비스 | 산림 분야 | ㅇ 산림 분야 드론 서비스 세부과제 제안 -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규제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시 - 타 사업과 내용 중복 시 기술 고도화/차별성 제시 필요(비교표) |
안전재난 분야 | ㅇ 안전재난 드론 서비스 세부과제 제안 -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규제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시 - 타 사업과 내용 중복 시 기술 고도화/차별성 제시 필요(비교표) |
기타 분야 | ㅇ 기타 드론 서비스 세부과제 제안 -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규제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시 - 타 사업과 내용 중복 시 기술 고도화/차별성 제시 필요(비교표) |
□ 지원방식 : 사업자 단독 신청(컨소시엄 불가능)
□ 지원규모 : 150백만원 (사업자당 50백만원 내외 / 3개 사업자 모집 예정)
※ 접수·평가 결과 및 협상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 사업자 수 변동 될 수 있음
❍ 인건비, 연구수당 지원 불가 (선정 시 예산 세부 항목 남원시와 협의 필요)
❍ 자본적 경비 지원 불가
※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실증비, 재료비 등)
※ 민간 자부담 매칭 필요(인건비, 자본적 경비 등)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4. 4.(목) ~ 2024. 4. 17.(수) 18:00까지
- 근무시간(09:00 ~ 18:00) 제출 기준이며,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직접방문
❍ 제출장소 : 남원시청 별관 1층 기업지원과 항공산업팀(063-620-6655)
❍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비고 |
1 | 신청서 | 1부 | |
2 | 서약서 | 1부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
4 | 사업계획서 | 5부 | |
5 | 발표자료 | 5부 | |
6 | USB | 1식 | 사업계획서, 발표자료(ppt파일, pdf파일) 포함 |
7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 | 1부 | |
8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원본대조필 |
9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1부 | 원본대조필 |
10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 | 각 1부 | |
11 | 재무제표 | 1부 | (해당시) 최근 재무제표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4.4.4.)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추후 검증을 위해 최신본을 요청 할 수 있음
❍ 선정평가
- 선정절차 ※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공고 | | 신청마감 | | 선정(발표)평가 | | 선정 및 통보 |
2024. 4. 4. | 2024. 4. 17. 18:00 | 일정·장소 별도 통보 | 평가결과 개별통보 |
- 평가방법 : 평가시 제안 사업자가 전자파일(PPT) 형태의 발표자료를 활용해 제안발표(10분)를 진행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10분) 진행
-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항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에 실패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발표자료 구성
※ 아래 목차(예시)와 평가항목, 발표시간(10분)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구성
❍ 제안 사업자 소개, 사업목적 및 추진전략
❍ 사업 성과목표(수행 내용, 범위 및 물량 등), 수행방안, 추진일정 등 세부 사업수행 계획
❍ 사업 수행체계 및 참여인력, 사업비(소요예산) 편성내역
❍ 사업 완료 후 운영지원 계획 및 성과확산 방안
❍ 유사사업 수행 실적 등
❍ 기타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추가제안 등
□ 평가항목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사업목표 타당성 | - 사업추진 배경, 필요성, 목표 등 | 10 | 20 |
- 세부 계획의 명확성/타당성 등 | 10 |
수행능력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15 | 30 |
수행사업자의 사업추진 준비성과 정부 사업추진 경험 등 | 15 |
사업 수행계획 | 행정서비스 별 구축 내용 및 수행계획 적절성 및 우수성 | 15 | 30 |
사업 목표 달성 전략 및 파급효과 제고 방안의 우수성 | 15 |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 - 사업비 구성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 10 | 20 |
- 실증 결과를 통한 사업화 방향 우수성 | 10 |
합계 | 100 |
※ 공고일 기준(`24.4.4.) 소재지 가점 사항(남원시 본사 : 5점, 지사·연구소 : 3점)
※ 일부 항목은 평가계획 수립시 조정될 수 있음
□ 자격 요건
❍ 드론 운영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사업자
※ 모집공고일(`24.4.4.) 기준 항공사업법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이 완료된 사업자
※ 단, 본 사업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외 소재 사업자는 참여 불가
□ 참여 제한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함
| <사업지원 제외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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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사업자 ◈ 부채비율이 1,000%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국가 R&D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사업자 ◈ 드론 관련 유통 및 판매업만 수행하는 사업자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접수기한 경과 후 접수된 신청서는 인정하지 않음
□ 반드시 제출서류 확인 필요, 제출된 각종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상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제재사실 공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사업자의 착오 및 기재 오류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보완자료 미제출시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 사업자에게 있음
□ 본 공고 및 사업추진에 있어,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남원시 해석 및 결정에 따름 / 문의사항 : 남원시 기업지원과 항공산업팀 ☏063-620-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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