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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규 등록 Q&A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4-04-15 15: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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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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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대한 문의들이 있어, 신규안내문을 공유드립니다. 


협회로 문의오는 내용들이 신규안내문의 Q&A에 대부분 포함이 되어있네요. 

궁금한 사항들은 다들 비슷한가 봅니다^^ 


Q1. 드론을 활용하여 돈을 벌고 싶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Q2. 유튜버입니다. 제 채널에 드론촬영영상을 업로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요

Q3. 부동산중개업입니다. 드론으로 집을 촬영하여 보여주고 유튜브에 올리는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요

Q4. 스튜디오입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요

Q5. 광고대행사입니다. 광고주로부터 용역을 받아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해야 하나요?

Q6.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드론촬영영상을 제공할때 회사 직원의 개인소유드론의 촬영물을 제공한다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해야 하나요?

Q7. 방과후교사입니다. 아주 작은 드론으로 체험교육을 하는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해야 하나요?

Q8. 드론을 전문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업을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요 (항공기대여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Q9. 드론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Q10.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해야 하나요?

Q11. 외국인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니요


추가 Q&A와 상세내역설명은 첨부파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규등록 안내문 참조해 주세요.

첨부파일 1 (신규등록용)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규 등록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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