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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등 집합 금지 안내 및 협조 요청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0-08-27 14: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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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도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적용 대상

 

 ○ (대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인원 기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 공간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

    *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경우는 상호 간의 이동·접촉이 가능함으로 불가함

 

       

< 사 례 >

 

학교 건물에서 채용시험을 치르는 경우, 서로 다른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들 간 접촉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교실별 응시인원이 50인 이내면 허용

 

전체 참석자가 80명인 회의의 경우, 20명씩 나누어 서로 다른 회의실을 사용하고 영상 회의로 연결하는 경우 허용

 

 ○ (예외) 정부·공공기관 공무기업 필수 경영활동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예외 허용,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 적용 기간

 

2020년 8월 23일(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제한하거나 금지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행사에 대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지자체) 관내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ㅇ 적용 대상 집합·모임·행사 주최자 및 참석자의 준수사항

 

   -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개최

 

   - 인원 기준에 맞추어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핵심 방역수칙 준수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으로 개최 가능한 집합·모임·행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칙 준수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집합·모임·행사의 범위, 인원 기준, 예외,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시험방역관리 안내문을 파일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안내 및 협조 요청.pdf , 붙임2_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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