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비행규정

게시판 상세
제목 [국방부]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서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0-08-31 14:06:54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981
평점 0점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서

 

 

 

 

 

 

 

2020. 7. 1.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목 차

 

1장 총 칙

  제1조(목 적) 2

  제2조(적용범위) 2

  제3조(용어정의) 2

  제4조(방 침) 3

 

2장 초경량비행장치 일반

  제5조(항공기 등의 구분) 3

  제6조(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영리행위의 유형) 4

  제7조(안전관리 제도) 4

  제8조(조종자 준수사항) 5

 

3장 비행승인 절차

  제9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대상) 5

  제10조(비행승인 절차) 6

  제11조(검토기준) 10

  제12조(회신 및 안전관리) 10

 

4장 위규비행 관리

  제13조(위규비행 발생시 조치절차) 11

  제14조(비행안전장애 처리) 12

  제15조(사고의 보고 등) 12

  제16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 장애사항 기록유지) 13

 

5장 행정사항

  제17조(시행일) 13

 

1장 총 칙

 

1조(목적) 이 지침서는 항공안전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된 국방부장관 관할공역(이하 ‘군 관할공역’이라 한다.) 내에서 민간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업무수행을 위한 절차를 제공한다.

 

2조(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및 비행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부대(서)와 군 관할공역 내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 또는 기타 항공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 관할공역”이란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중 국방부 소속의 부대(서)가 통제권을 행사하는 공역을 말한다.

2.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항공안전법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란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활동을 보장하는 공역을 말한다.

4.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이란 제3호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외의 구역으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을 제한하는 공역을 말한다.

5. “관제권”이란 비행장과 그 주변 5해리 이내 및 비행장 표고로부터 5,000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으로서 항공교통 안전을 위하여 해당 비행장의 관제탑이 관할하는 공역을 말한다.

6. “비행금지구역”이란 국가 주요 시설물 보호,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이다.

7. “비행제한구역”이란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승인을 받지 않는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다.

8.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을 말하며, 국가기관으로부터 신원조회 등의 보안성 검토를 필하고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공공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업체를 포함한다.

9. “공공목적”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의 2에 명시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을 말한다.

10.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라.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4조(방침) ① 국방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군 관할공역 내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 고시 제2017-7호 “국방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따라 군 공역별 비행승인 업무 관할부대(서)의 장에게 위임하며, 권한을 위임받은 부대(서)장은 이 지침서에 따라 해당 관할공역 내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② 군 관할공역 내에서의 민간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절차 중 이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

③ 각급 부대(서)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관련 규정 또는 비행정보간행물, 항공정보간행물에 명시할 수 있다.

수도권 비행금지구역(P73) 및 비행제한구역(R75) 내에서 비행승인을 받아 비행 시에는 수도방위사령관이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는 절차(보안점검, 경로·고도 변경지시 및 운항 제한 등)를 따라야 한다.

 

2장 초경량비행장치 일반

 

5조(항공기 등의 구분) 항공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최대이륙중량 6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2. 경량항공기는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2인승 이하, 최대이륙중량 600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를 말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비행장치로서 자체중량 115킬로그램 이하 1인승 비행장치로서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인력활공기,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낙하산류를 말한다. 다만, 70킬로그램 이하 활공기, 150킬로그램 이하 무인항공기 및 180킬로그램 이하 무인비행선은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한다.

 

6조(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영리행위 유형)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영리행위는 사업등록과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② 항공사업법 제7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항공기대여업 : 초경량비행장치를 유상으로 대여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서 사용되는 대여 서비스는 제외)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씨앗뿌리기 등 농업지원, 사진촬영, 관측, 조종교육 등을 제공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인력활공기, 기구류, 착륙장치가 없는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

    가.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

    나.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

    다.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7조(안전관리 제도) ① 군 관할공역 내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사람은 비행계획 이전에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유한 초경량비행장치 등록 및 보험(영리 목적으로 비행시)을 가입하고 안전성 인증, 보유 신고 및 조종자 증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비행계획 시 공역별 관할부대(서)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 비행하여야 하며, 비행 중에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사고발생시 에는 관련절차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종자 금지사항

    가.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승인 없이 비행하는 행위

    라.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무인비행장치 적용 제외)

    마.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무인비행장치 적용 제외)

    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150미터 미만의 지상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연구․개발 중에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성능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 시험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아.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2. 조종자 유의사항

    가.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나.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 무인비행장치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중인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은 제외)

 

3장 비행승인 절차

 

9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대상)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비사업용 초경량비행장치 (취미활동, 레저활동 등에 적용)

    가. 항공안전법제127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을 계획할 경우 관할부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에 따라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이외 지역에서 다음의 경우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다.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2) 무인 계류식 기구,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낙하산류

      3) 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유인 계류식 기구

      4)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지원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5) 소독·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6)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150미터 미만 지상고도에서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와 자체중량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2. 사업용 초경량비행장치

    가.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을 계획할 경우 관할부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에 따라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이외 지역에서 다음의 경우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다.

      1) 지상고도 150미터 미만에서 계류식기구 운영

      2)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지원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3) 소독·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4)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150미터 미만 지상고도에서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역비행장치와 자체중량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10조(비행승인 절차) ① 공역별 비행승인 업무 관할부대(서)는 별표 1과 같으며, 비행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제도에 따라 발급대상인 증명서 사본

    가.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는 사업등록증사본

    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사본

    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증명서 사본

    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서 사본

    마. 초경량비행장치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공공기관의 공공목적을 수행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문서, 계약서 등)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성능표, 사진

관제권 및 비행장교통구역 내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은 공역의 설정 목적 및 비행안전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모두 충족할 때에는 승인할 수 있으며, 관할부대의 장은 부대별 상이한 작전여건을 반영하여 비행승인 기준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공공목적의 비행으로 비행안전과 작전이 보장되는 경우

  2. 공공목적 비행 이외의 상업 또는 여가 목적의 비행은 관할기관·학교·단체 또는 경찰이 직접 현장을 통제하거나, 이에 준하는 보안대책을 마련할 경우

  3. 비행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공역 관할부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4. 1년 이상 장기간 비행이 이루어질 경우 합의서 등을 체결한 경우

비행금지구역 내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은 공역의 설정 목적 및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공역별·시기별 고려사항과 관할부대(서)별 작전여건에 따라 관할부대(서)의 장은 다음과 같이 비행을 승인할 수 있다

  1. 수도권 비행금지·제한구역(P73A/B, R75)

    가. 수도권 비행금지구역(P73A/B) 내 비행은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또는 공익목적으로만 승인되며, 세부 승인기준은 수도방위사령관이 정할 수 있다.

    나. P73A 공역 내 비행은 대통령 경호처, 경호부대 및 인근 방공부대와 협조가 필요하므로 수도방위사령부는 강화된 비행승인 기준을 적용한다.

    다. P73B 공역 내 비행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지정한 현장통제관의 통제범위 내에서 승인하며, 현장통제관의 인원 부족으로 비행을 미승인할 수 있다.

    라. R75 공역 내 비행은 150미터 이하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자체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 또는 자체이륙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거나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은 비행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으나, 항공촬영을 할 경우에는 수도방위사령부의 항공촬영허가와 비행승인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2. 한국전술지대 비행금지구역(P518)

    가. 한국전술지대 비행금지구역(P518) 내 비행은 공공기관의 공공목적으로만 승인되며, 공공목적 이외 비행은 월경방지와 군 작전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나. P518 공역 내 비행승인 시 군사분계선 인근 No Fly Zone 침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휴전선과의 충분한 이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원전 비행금지구역(P61A ~ P65A)

    가. 원전지역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A공역)은 국가중요시설 보호목적으로 지정된 공역으로 공공기관의 공공목적으로만 비행을 승인하며, 개인 및 상업적 목적을 위한 비행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나.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비행신청자는 관련서류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비행신청서를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관리자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또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비행승인을 신청한다.

    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또는 ㈜한국수력원자력은 해당 비행에 대한 보안대책(기체 보안점검, 현장통제, 동승비행 등) 및 비행승인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비행신청서 및 관련서류와 함께 온-나라 시스템으로 합동참모본부(공중종심작전과)에 통보한다.

    라. 합동참모본부(공중종심작전과)는 원전지역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비행승인 신청서 및 관련서류와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 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검토결과를 최종 확인 후 비행승인 여부를 한국원자력연구원 또는 ㈜한국수력원자력 및 비행신청자에게 온-나라 시스템으로 회신한다.

④ 수도권 비행금지구역(P73A), 원전 비행금지구역(P61A~P65A) 및 한국전술지대 비행금지구역(P518) 중 비행금지선 이북지역을 제외한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내에 있는 학교운동장 내에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비행을 승인할 수 있다.

  1. 학교장이 관리 및 지정한 유자격 지도자의 감독 하에 교육목적을 위한 비행일 것

  2. 무인비행장치는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 이하일 것

  3. 비행구역은 초·중등 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운동장일 것

  4. 비행시간은 정규 및 방과 후 활동 등 학교 교육시간 중일 것 (야간비행 금지)

  5. 비행고도는 지표면으로부터 고도 20미터 이내일 것

  6. 비행방법 등이 안전·국방 등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않을 것

  7. 관할기관과 사전 협의 및 연락망을 유지할 것 (필요시 실시간 비행통제 가능)

⑤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정부 민원시스템(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드론전용 원스탑 민원서비스)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역별 관할부대(서)에 비행승인을 신청한다.

  2. 공역별 관할부대(서)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비행안전 및 국가 주요시설 보호, 국방, 그 밖의 공역별 설정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⑥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 제출시한은 다음과 같다.

   

관할기관

비행승인 대상공역

기준(근무일 기준)

신청시한

승인시한

수도방위사령부

P73A

5일 전

1일 전

P73B, R75

3일 전

관제권 관할 군기지

관제권

3일 전

비행장교통구역 관할 군기지

비행장교통구역

3일 전

공군작전사령부

비행제한공역 및 주의공역

7일 전

합동참모본부

P61A ~ 65A (원전)

3일 전

P518 (휴전선 일대)

4일 전

P518E/W (NLL 일대)

⑦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초경량비행장치가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하여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국가중요시설, 국가보안시설 등의 보안조치를 위해 현장통제관 또는 점검관의 통제 하에 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현장통제관 또는 점검관 배정을 위해 실제 비행일자별로 승인할 수 있다.

⑧ 공역별 관할 부대(서)의 장은 긴급한 군 작전 및 비행안전 등의 이유로 이미 발급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사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의 2에 명시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하게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여야 할 때는 군 공역별 관할기관에 유선으로 비행신청하고, 승인기관은 이를 검토 후 긴급 비행승인 할 수 있다. 다만,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은 사전에 관할기관과 합의서 등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한다.

⑩ 긴급비행을 승인받은 조종자는 해당 비행 종료 후 3 근무일 이내 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조(검토기준) ① 공역별 관할부대(서)는 다음의 접수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신청서 및 제출서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신청서

  2. 신청서 상의 각종 증명자료 사본 (‘신고 증명서’, ‘안전성 인증서’, ‘사업등록증’, ‘조종자 증명서’, ‘보험가입 증명서’)

  3.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성능표, 사진 (통제시 식별자료로 활용)

② 제출된 비행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비행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금지사항 저촉 여부

  2. 작전성 검토 및 기타 비행계획 등을 비교 제한 여부

  3. 관할부대(서)에서 관리하는 공역 내에 위치한 국가보호·중요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의 여부

  4. 항공기 또는 비행체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관제공역 등에서의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를 식별 및 적극적 통제가 가능한 방책의 수립 여부(육안식별, 공지통신, 트랜스폰더 등)

 

12조(회신 및 안전관리) ① 제출된 비행승인 신청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회신시 비행승인 권한 내부위임에 따라 정부 민원시스템(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드론전용 원스탑 민원서비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비행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검토결과 통보서를 사용할 수 있다.

  1. 제출된 비행승인 신청서가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조종자 준수사항 및 다음의 비행안전의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승인내용을 회신한다.

    가. 관할지역의 통제기관과 통화가 가능한 연락수단(주파수, 전화 등)

    나. 비행 중 비상주파수 청취(무선통신 수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다. 관할공역 내의 비행 중 유의사항(항공고시보 사항 등)

    라. 관할공역 통제기관의 지시사항 이행 등

    마. 기타 필요한 사항

  2. 제출된 비행승인 신청서가 검토한 결과 비행승인이 불가한 경우, 비행승인 불가사유를 첨부하여 불승인을 회신한다.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이후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비행승인 부대(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직접 통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승인내용을 다음의 관련부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 해당지역 항공교통관제기구 및 관할 군부대

    나. 공군작전사령부 전투운영과 및 방공관제사령부 제31, 32전대 작전계

  2. 비행승인 내용을 통보받은 기관(부대)은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가. 항공교통관제기관은 관할 관제공역 내 항공교통관제 모니터링을 통해 초경량비행장치와 비행중인 항공기의 안전분리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나. 해당지역 관할 군부대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목적이 항공촬영일 경우 항공촬영허가서 사본을 확인하고, 필요시 비행승인 지역에 군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안전 조치 및 감독한다. (불승인 초경량비행장치 식별 및 단속 포함)

    다. 공군작전사령부(전투운영과) 및 공군방공관제사령부(MCRC)는 조언 중인 군용기와의 안전분리를 위한 경보업무를 수행한다.

 

4장 위규비행 관리

 

13조(위규비행 발생시 조치절차) 비행승인 및 유관 부대(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사용 또는 위규비행을 발견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항공안전법에 명시된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사용 및 위규비행에 해당하는 현장을 사진 촬영하거나 대공 혐의점 확인을 위해 위규 비행자의 신변을 확보하여 관할 경찰에 합동 현장 조사를 의뢰한다.

  2. 합동 현장조사 결과 또는 경찰조사 결과가 불법사용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에게 위법에 따른 조치를 의뢰하고 경찰의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3. 합동 현장조사 결과 또는 경찰조사 결과가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부대(서) 또는 관할지역의 경찰은 지방항공청으로 위규비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14조(비행안전장애 처리) 공역별 비행승인 업무 관할부대(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으로 인한 비행안전장애 내용을 확인한 경우, 해당자의 차기 비행승인 요청시 불승인 사유로 적용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법에 명시된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사용 등의 죄 또는 위규비행시 과태료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 또는 500피트 이내 근접한 경우

  3. 초경량비행장치가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 등과 접촉·충돌한 경우

  4. 관할부대(서)에서 발부한 비행안전의 유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항공안전을 해칠 요인이 감지된 경우

 

15조(사고의 보고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종자 및 그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②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안전한 비행과 사고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단, 인력활공기, 계류식 기구,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1. 위치추적이 가능한 표시기 또는 단말기

  2. 조난구조용 장비 (위치추적이 가능한 장비를 갖출 수 없는 경우만 해당)

 

16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장애 기록유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부대(서)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장애 내용을 기록하여 5년간 유지한다.

 

5장 행정사항

 

17조(시행일) 이 지침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6년 12월 19일부로 발행된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업무 지침서’를 대체한다.

[별표 1]

공역별 비행승인 업무 관할부대(서) (제10조 제1항 관련)

 

1. 관제공역

  가. 군 관할 관제권

     

구 분

관할기관

연락처

1

광주

광주기지(계획처)

전화 : 062-940-1110~1 / 팩스 : 062-941-8377

2

사천

사천기지(계획처)

전화 : 055-850-3111~4 / 팩스 : 055-850-5454

3

김해

김해기지(작전과)

전화 : 051-979-2306 / 팩스 : 051-979-3750

4

원주

원주기지(작전과)

전화 : 033-730-4221~2 / 팩스 : 033-747-7801

5

수원

수원기지(계획처)

전화 : 031-220-1014~5 / 팩스 : 031-220-1167

6

대구

대구기지(작전과)

전화 : 053-989-3203~4 / 팩스 : 064-747-8211

7

서울

서울기지(작전과)

전화 : 031-720-3232 / 팩스 : 031-720-4459

8

예천

예천기지(작전과)

전화 : 054-650-4722 / 팩스 : 054-650-5757

9

청주

청주기지(계획처)

전화 : 043-200-2111~2 / 팩스 : 043-200-3747

10

강릉

강릉기지(계획처)

전화 : 033-649-2021~2 / 팩스 : 033-649-3790

11

충주

중원기지(작전과)

전화 : 043-849-3084~5 / 팩스 : 043-849-5599

12

해미

서산기지(작전과)

전화 : 041-689-2020~3 / 팩스 : 041-689-4455

13

성무

성무기지(작전과)

전화 : 043-290-5230 / 팩스 : 043-297-0479

14

포항

포항기지(작전과)

전화 : 054-290-6322~3 / 팩스 : 054-291-9281

15

목포

목포기지(작전과)

전화 : 061-263-4330~1 / 팩스 : 061-263-4754

16

진해

진해기지

(군사시설보호과)

전화 : 055-549-4231~2 / 팩스 : 055-549-4785

17

이천

항공작전사령부

(중앙관제본부

비행정보반)

전화 : 031-644-3705~6

18

논산

19

속초

 

  나. 군 관할 비행장 교통구역

     

구 분

관할기관

운영시간

연락처

1

가평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중앙관제본부

비행정보반)

월요일~금요일

07:00 ~ 22:00

전화 : 031-644-3705~6

2

양평

3

홍천

4

현리

5

전주

6

덕소

7

용인

8

춘천

9

영천

10

금왕

11

조치원

12

포승

해군 2함대사령부

(작전과)

전화 : 031-685-4336

 

2. 통제공역

  가. 비행금지구역

     

구 분

관할기관

연락처

1

P73

(서울 도심)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지원과)

전화 : 02-524-3346, 3345

팩스 : 02-524-2205

2

P518, P518E/W

(휴전선 지역,

NLL 일대)

합동참모본부

(항공작전과)

전화 : 02-748-3294

팩스 : 02-796-7985

3

P61A

(고리원전 : 부산)

(새울원전 : 울산)

합동참모본부

(공중종심작전과)

02-748-3435

고리본부 정보보안부 051-726-2051

새울본부 정보보안부 052-715-2762

4

P62A

(월성원전)

월성본부 정보보안부 054-779-2902

5

P63A

(한빛원전)

한빛본부 정보보안부 061-357-2823

6

P64A

(한울원전)

한울본부 정보보안부 054-785-1061

7

P65A

(한국원자력연구원)

물리적방호팀 042-868-8811

  나. 비행제한구역

     

구 분

관할기관

연락처

1

R75

(수도권 지역)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지원과)

 전화 : 02-524-3346, 3345

 팩스 : 02-524-2205

2

공군사격장

공군작전사령부

(작전과)

 전화 : 031-669-3014

 팩스 : 031-669-6669

3

육군사격장

육군본부

(교육훈련정책과)

 전화 : 042-550-3321

4

해군사격장

해군작전사령부

(훈련과)

 전화 : 051-679-3116

5

해병대사격장

해병대사령부

(화력운용과)

 전화 : 031-8012-3724

 

3. 주의공역

 

구 분

관할기관

연락처

1

군 작전구역

공군작전사령부

(공역관리과)

 전화 : 031-669-7095

 팩스 : 031-669-6669

2

위험구역

3

경계구역

[별지 제1호 서식]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 청 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비행장치

종류/형식

용도

소유자

                                                    (전화: )

①신고번호

②안전성인증서번호

  (유효만료기간) ( . . )

비행계획

일시 또는 기간(최대 30일)

구역

비행목적/방식

보험

                [ ] 가입 [ ] 미가입

경로/고도

 

조 종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번호 또는 비행경력

③동 승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탑재장치

무선전화송수신기

2차감시레이더용트랜스폰더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제2항에 따라 비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관할부대(서)

귀하

 

작 성 방 법

 1.「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신청란 중 제①번(신고번호) 또는 제②번(안전성인증서번호)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제③번(동승자)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뒤 쪽)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부대(서)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승인서 수령

 

결과통지

 

결재

 

 

 

 

 

 

 

 

 

[별지 제2호 서식]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 검토결과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승인

뷸승인

 

비행

승인

내용

조종자 성명/명칭

비행장치 종류/형식

조종자 연락처

신고 번호

일시 또는 기간(최대 30일)

구역

비행목적/방식

경로/고도

조종자 유의사항

 

 

 

 

 

 

 

 

 

 

 

불승인 사유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제2항에 따라 비행승인

    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 방 부 장 관

직인 (생략)


첨부파일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Join Our Site
  • CALL CENTER :
    070-5129-1193
    010-7128-2117
  • FAX : 02-6008-2181
  • Opening hours : am10-pm6
  • Company 대한드론진흥협회
    Owner 장성기
    협회고유번호 673-82-00070
    협회입금계좌 국민은행 795337-04-005451
    Address (12925)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20(덕풍동 831-1) 현대지식산업센터한강미사2차 D동 325호
    Tel 010-7128-2117
    E-mail koreadpa@kodpa.or.kr
Copyright (C) www.kodpa.or.kr All Rights Rev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