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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개정고시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0-09-10 17: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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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625호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18.4.12일 제주에서 관광사업용 열기구가 비행 후 착륙하는 과정에서 열기구가 추락하여 탑승자 일부가 사망(조종자 1명)한 사고를 계기로 탑승자 보호를 위하여 탑승자 고정 하네스, 손잡이 등 기구류에 대한 안전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명 변경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으로 제명 간소화

나. 탑승자 고정용 하네스에 대한 강도요건 신설(안 3.6)

  탑승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고정용 하네스는 상향 2.0 g 및 수평 방향 3.0 g 이상의 중력가속도에 피팅계수 1.33을 곱한 하중에 견디도록 함

다. 구피에 대한 강도요건 신설(안 4.7 라목)

  허용된 제한하중 범주 내에서 구피의 일부 손상이 통제 불가능한 비행 및 착륙을 초래할 정도로 확대되지 않도록 함

라. 계류식 기구류의 곤도라에는 탑승자 마다 고정용 손잡이를 부착하도록 함(안 4.16 바목)

마. 조종자와 탑승객이 분리된 바스켓의 경우 조종자용 안전벨트를 부착하도록 함(안 4.18 다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제12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25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일부개정안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고정 하네스

  가. 탑승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탑승자 고정 하네스의 경우, 하네스는 다음의 가속도에 제시된 탑승자 중량(77kg으로 한다)으로부터 하중을 받을 때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1) 2.0g 상향

    2) 3.0g 수평의 모든 방향

  나. 탑승자를 고정하는 안전벨트 또는 하네스와 바스켓의 주요 구조물 사이의 하중 경로에 있는 국부적 부착물은 3.6 가목에 규정된 하중에 피팅계수 1.33을 곱한 것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별표 3 제4호 4.7 중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구피는 제한하중 범주 내에서 구피의 일부 손상이 통제 불가능한 비행 또는 착륙을 초래할 정도로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

별표 3 제4호 4.16 중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탑승자마다 고정용 손잡이가 제공되어야한다.

별표 3 제4호 4.18 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조종자와 탑승객이 분리된 구역으로 된 바스켓의 경우 적절한 조종자 안전벨트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20.09.0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은 기구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은 기구류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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