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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부] 항공촬영지침서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0-12-07 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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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촬 영 지 침 서

 

 

2020. 12. 7.

 


1장 총 칙


1(목 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33, 국방보안업무훈령 제97의 항공촬영 허가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시설관리업체, 촬영업체, 및 개인과 항공촬영 허가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책임부대에 적용한다.

 

3(보안책임)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업체 및 기관의 대표는 보안업무규정을 적용받는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책임이 있으며, 소속인원은 부여된 업무와 관련하여 보안책임을 지며 비밀사항을 지득하거나 점유 시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지역책임부대장은 국방부장관(국방정보본부장)의 명을 받아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업체 및 기관의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4(용어정의)

이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촬영이란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지상의 물체나 시설, 지형을 사진, 동영상 등 영상물로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장 항공촬영 신청 및 허가

 

5(항공촬영 신청)

대한민국 전 영토에서 항공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공촬영 신청자는 촬영 4일전(근무일기준)까지 인터넷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다만, 국가보안시설을 대상으로 한 항공촬영은 감독기관을 통해 10(근무일 기준)전까지 문서(붙임#1)로 신청한다.

긴급보도 혹은 산불, 사고처리, 긴급 구조 등 인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긴급촬영하는 경우는 제항의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 6항에서 항공촬영을 금지하는 시설이 대상이 아닐 경우에 한한다

항의 긴급촬영의 경우 신청자는 항공촬영금지시설의 영상유출 방지 의무 이행 책임이 있으며, 촬영 후 지역책임부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 후 필요한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6(항공촬영 허가)

지역책임부대 부대장은 촬영목적용도 및 대상시설지역의 보안상 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항공촬영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항공촬영을 금지한다.

1.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2.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3.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

촬영 금지시설에 대하여 공익목적 수행 및 국가 이익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촬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가보안시설의 관리기관이 해당 시설물 안전관리와 보안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항공촬영이 필요할 때는 감독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국방정보본부장)에게 항공촬영을 요청하고 국방부장관(국방정보본부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항공촬영 업체 및 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촬영목적, 장비, 일정, 촬영대상, 촬영관계자, 항공기 이착륙지 등 촬영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촬영을 승인한 부대에 즉시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7(항공촬영 허가 기간)

일반 항공촬영업체 및 개인은 1개월 범위내에서 허가한다.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해당 시설물 안전관리와 보안업무 수행 등을 위해 실시하는 항공촬영에 대해서는 2년이내의 기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에서 요구하는 보안대책을 추가로 수립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국익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해 직접 항공촬영을 하거나 민간 촬영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항공촬영을 할 때는 동일목적의 사업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에서 허가할 수 있다. , 6항에서 항공촬영을 금지하는 시설이 대상이 아닐 경우에 한한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해당 시설물 점검, 안전점검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항공촬영을 할 때는 동일목적의 사업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 관리 범위 이내 지역에 한한다.

학교운동장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년이내의 기간에서 허가할 수 있다.

1. 학교장이 관리 및 지정한 유자격 지도자의 감독하에 교육목적을 위한 비행이어야 한다.

2. 비행구역은 해당 학교의 운동장내에서의 비행이어야 한다.

3. 정규 및 방과 후 학교활동 등 학교 교육시간 내에 한정한다.


3장 지역책임부대 및 보안조치

 

8(보안조치)

7~ 항의 기관 및 업체에 대해 항공촬영 허가 시 사전 보안성 검토 후 촬영구간 등 검토 사항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보안담당관 입회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기간 중 분기 1회이상 지역책임부대 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전국단위 유인기 항공촬영 승인 및 보안조치는 육군 제 17보병사단(정보참모처)에서 임무수행한다.

 

육군 제 17보병사단장은 유인기 항공촬영을 위한 항공기 이착륙 시 승무원탑승자의 신원확인과 촬영 불가지역 고지 등 보안조치를 하며, 필요시 담당관을 탑승시켜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육군 제 17보병사단장은 촬영 영상의 수량을 확인하고 촬영 금지시설에 대한 보안조치를 한 후 영상을 활용토록 하고, 필요시 항공영상 취급기관(업체)으로 하여금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항공촬영 지역책임부대장은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촬영금지 시설이 촬영되지 않는 지역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통제관 입회, 조건부 승인조치 등 별도 보안조치 없이 승인할 수 있다. , 훈련 및 작전 활동 기간은 허가 제한 등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항공촬영 지역책임부대장은 제61~3호의 항공촬영 금지시설이 촬영될 수 있는 인근지역에 대한 촬영허가 시 항공촬영허가 신청 인원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촬영 전 보안교육 및 촬영 후 영상(사진)에 대해서 보안조치를 실시한다.

항에 따른 보안조치가 필요할 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한다.

1. 민원인이 신청한 촬영지역을 명시

2. 보안조치 및 주의사항

3. 항공촬영 허가 담당관 또는 군 현장 보안통제관의 성명

4. 연락 가능한 부대 전화번호

이때, 촬영 2일전까지(촬영 1일전 조건부 승인 시 즉시)안내받은 보안담당자에게 촬영 시간 및 장소를 통보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9(지역책임부대 관할 조정)

항공촬영 허가 지역책임부대 상호간의 관할지역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는 상급부대에서 관할 지역을 조정 한다.

전국단위 초경량비행장치(드론) 항공촬영 승인은 육군 제 17보병사단(정보참모처)에서 실시하며 보안조치는 해당 지역책임부대장이 실시한다.

 

4장 행정사항

 

10(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는 비행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승인이 필요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空域)관리기관(합참수방사, 공군 등)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사작전 지역 내 비행 및 군 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조하여야 한다.


11(항공촬영 보안위반에 대한 조치)

7~항의 기관 및 업체에서 보안조치와 관련하여 연 2회 이상 군에서 요구한 보안조치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회 위반일로부터 기존 허가사항은 취소되고 1년동안 1개월 범위로 촬영허가를 한다.

항공촬영 지역책임부대는 제항에 따른 위반 시 해당 기관 및 업체에 대해 확인서를 받아 유지한다.

 


첨부파일 201130 항공촬영 지침서 개정 전문(발송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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