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비행규정

게시판 상세
제목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0-12-22 18:04:2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503
평점 0점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개정 2019. 3. 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10

개정 2020. 12. 1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4

 

1조 (목적)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의2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과 승인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비행이란 야간 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 관련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이하 특별비행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여 승인하는 비행을 말한다.

 2. “야간 비행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시권 밖 비행이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밖에서 조종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안전기준 검사란 지방항공청장이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접수일이란 특별비행 신청인이 특별비행승인 신청서와 해당 첨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한 날을 말한다.

 6. “자동안전장치(Fail-Safe)”란 무인비행장치 비행 중 통신두절저 배터리시스템 이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무인비행장치가 안전하게 귀환(return to home)하거나 낙하(낙하산ㆍ에어백 등)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충돌방지기능이란 비행 중인 무인비행장치가 장애물을 감지하여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8. “충돌방지등이란 비행 중인 무인비행장치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주변의 다른 무인비행장치나 항공기 등에서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 표지 장치를 말한다.

 9. “시각보조장치(First Person View)”란 영상송신기를 통하여 무인비행장치 시점에서 촬영한 영상을 해당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등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3(적용범위)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이하 이라 한다129조제5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조종자와 규칙 제312조의2의 야간 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에 사용되는 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4(안전기준 및 신청서류) ① 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이란 별표1을 말한다.

 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제312조의2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무인비행장치의 종류ㆍ형식무게(최대이륙중량 및 자체중량)ㆍ크기 등 제원에 관한 서류(무인비행장치의 전체 및 측면 사진을 포함하며 무인비행장치에 카메라ㆍGPS 위치 발신기 등이 장착되는 경우에는 그 종류ㆍ형식 및 무게ㆍ크기 등 제원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무인비행장치의 최대비행고도ㆍ운영시간 등 성능자동안전장치ㆍ충돌방지 등 기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특별비행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비행종류별로 해당 무인비행장치가 별표 1의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무인비행장치의 시각보조장치 및 수동ㆍ자동ㆍ반자동 비행 기능 등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4.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의 목적방식일시 또는 기간장소횟수절차비행경로ㆍ고도ㆍ시간책임자운영인력 및 역할분담 등을 포함한 비행계획서

 5. 규칙 제305조제1항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의 경우안전성인증서

 6.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비행을 위한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한다

 8.⌜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법 제12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비행승인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9. 비상상황 매뉴얼 및 운영인력의 비상상황 훈련 이수 증빙서류

  10. 무인비행장치 이ㆍ착륙장의 조명 및 장애물 등 현황에 관한 서류(이ㆍ착륙장 사진 포함)

 11그 밖에 특별비행의 목적비행범위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때 필요한 서류

5(안전기준 검사)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 제13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29조제5항 후단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검사 의뢰를 한다이 경우 기술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검사 신청서 접수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의 내용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 의뢰를 받으면 제출된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표의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이 경우 특별비행의 목적비행범위난이도 등에 따라 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시 검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현장방문 및 비행시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기술원장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에게 2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에 특별비행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 검사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술원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특별비행 안전기준 검사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6(특별비행의 승인)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른 특별비행 안전기준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제312조의22항 전단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하고 제5조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알려야 한다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규칙 제312조의22항 후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행 일시이착륙 시간 및 비행 횟수

 2. 비행 장소조명기구 설치장애물 제거

 3. 비행 방법절차경로고도

 4. 사용되는 기체 및 장착물의 종류기능 및 상태

 5. 비행 책임자 및 운영인력

 6. 그 밖에 비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방항공청장은 특별비행승인 신청에 대해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7(특별비행승인 유효기간) 특별비행승인의 유효기간은 신청자가 제출한 비행계획서 상의 기간으로 하되최대 6개월의 범위 내로 한다.

8(특별비행승인서 변경 및 연장) ① 기존에 발급된 특별비행승인서의 비행계획을 변경하거나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제312조의21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4조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행계획의 변경 및 연장과 관련하여 안전기준의 검사 및 승인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③ 변경 또는 연장된 특별비행승인의 유효기간은 변경ㆍ연장 신청 시에 제출한 비행계획서 상의 기간으로 하되최대 6개월의 범위 내로 한다.

9(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2월 1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별비행 안전기준(4조 관련)


구 분

주요 내용

공통사항

ㅇ 이/착륙장 및 비행경로에 있는 장애물이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ㅇ 자동안전장치(Fail-Safe)를 장착함

ㅇ 충돌방지기능을 탑재함

ㅇ 추락 시 위치정보 송신을 위한 별도의 GPS 위치 발신기를 장착함

ㅇ 사고 대응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을 포함한 비상상황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고모든 참여인력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상황 훈련을 받아야 

개별사항

야간

비행

ㅇ 야간 비행 시 무인비행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관찰자를 배치해야 함

ㅇ 5km 밖에서 인식가능한 정도의 충돌방지등을 장착함

ㅇ 충돌방지등은 지속 점등 타입으로 전후좌우를 식별 가능 위치에 장착함

ㅇ 자동 비행 모드를 장착함

ㅇ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는 시각보조장치(FPV)를 장착함

ㅇ 이/착륙장 지상 조명시설 설치 및 서치라이트를 구비함

비가시

비행

ㅇ 조종자의 가시권을 벗어나는 범위의 비행 시계획된 비행경로에 무인비행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관찰자를 한 명 이상 배치해야 함

ㅇ 조종자와 관찰자 사이에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신이 가능해야 함

ㅇ 조종자는 미리 계획된 비행과 경로를 확인해야 하며해당 무인비행장치는 수동/자동/반자동 비행이 가능하여야 함

ㅇ 조종자는 CCC(Command and Control, Communication) 장비가 계획된 비행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함

ㅇ 무인비행장치는 비행계획과 비상상황 프로파일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되어있어야 함

ㅇ 무인비행장치는 시스템 이상 발생 시조종자에게 알림이 가능해야 

ㅇ 통신(RF 통신 및 LTE 통신 기간망 사용 등)을 이중화함

ㅇ GCS(Ground Control System) 상에서 무인비행장치의 상태 표시 및 이상 발생 시 GCS 알림 및 외부 조종자 알림을 장착함

ㅇ 시각보조장치(FPV)를 장착함


 


첨부파일 (개정전문)_무인비행장치_특별비행을_위한_안전기준_및_승인절차에_관한_기준.hwp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Join Our Site
  • CALL CENTER :
    070-5129-1193
    010-7128-2117
  • FAX : 02-6008-2181
  • Opening hours : am10-pm6
  • Company 대한드론진흥협회
    Owner 장성기
    협회고유번호 673-82-00070
    협회입금계좌 국민은행 795337-04-005451
    Address (12925)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20(덕풍동 831-1) 현대지식산업센터한강미사2차 D동 325호
    Tel 010-7128-2117
    E-mail koreadpa@kodpa.or.kr
Copyright (C) www.kodpa.or.kr All Rights Rev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