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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2021.01.19~2021.02.10)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1-01-19 17: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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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8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드론활용 확대 및 조종자격 차등화 등 급변하는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분리하여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인비행장치 분류체계에 따른 조종자격 차등화(안 제5조∼제7조)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4종의 분류체계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 차등화 자격마련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나. 전문교육기관 지정 업무 세칙 수립 및 심사방법 마련(안 제8조∼제17조, 별표1∼7)

 

 전문교육기관 세부 운영절차 마련, 지정ㆍ변경심사ㆍ재심사에 따른 교육방법, 교관자격, 장비ㆍ시설 등을 명시하여 현장에서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인에 대한 혼돈을 방지하고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통해 전문교육기관 운영관련 관리 감독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전자출결 관리시스템 구축(안 제21조∼제22조)

 

 허위ㆍ위조 비행경력 및 불법 거래 등의 방지를 위한 실제 드론 비행(교육) 시간을 증명하는 비행경력관리시스템 구축하여 학사관리 강화로 조종자격 시행에 실효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2) 전화 : 044) 201-4290

 3) 팩스 : 044) 201-5632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무인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기준(안).hwp , (제정고시안)_무인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기준(안).hwp , (행정예고문)_무인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기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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