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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춘천시] 2021 드론활용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추진 계획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1-02-23 16: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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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고 제2021- 440호 

 

2021 드론활용 병해충방제 시범사업 공고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드론활용 병해충방제 시범 사업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2021. 2. 23. 

  춘 천 시 장


1. 사업명 : 2021년 드론활용 병해충방제 시범 사업

2. 신청자격(공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사업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농지가 춘천 지역인 농업인

 ◦ 신청 농지가 타인소유의 농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첨부

 ≪지원 제외대상≫

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

②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재산[기 설치된 시설, 기계(재료) 및 설치 

 중인 시설 포함]의 가액은 지원 대상 아님

③ 기타 시가 지원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

④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2. 23 ~ 3. 10(근무시간내)

 ◦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농촌동사무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드론활용 병해충방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드론구입)



 농업용 드론(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을 활용한 벼 재배단지 육성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드론활용 병해충 공동방제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1. 사업개요
 ※ 사업량과 사업비는 신청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 업 량 : 1개소 20ha 이상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 업 비 : 40,000천원(시비 28,000 자부담 12,000)

   지원조건 : 보조 70% 자부담 30%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2021.3.1.시행) 따른 조종자격 필요 – 최소 2종

 - 무게기준(최대이륙중량)에 따라 조종자격 차등화

 • 1종 – 25kg초과 자체중량 150kg이하

 • 2종 – 7kg초과 25kg 이하 

   사업대상 : 벼 주산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들녘경영체, 지역농협 등 

 ※ 대상자 선정 시 드론교육 수료자, 조종 자격증 취득자 가점부여 

   시범요인

 ○ 농업용 드론(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이용 시비 및 병해충 방제 등 공동작업 추진

 ○ 악성 노동력 절감기술 투입 : 시비, 제초제 살포, 병해충 방제 등

 

   지원범위

 ○ 항공 살포용 병해충 방제자재, 비료, 제초제 등 농자재 

 ○ 농업용 드론(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2. 세부계획
   지원기준
    지원대상 : 주민등록주소와 농지소재지가 춘천시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재배 농업인으로 마을단위작목반또는 농협(단체로 신청)

 ○ 드론구입 : 기준 사업비 40,000천원의 70% 이내 

 ○ 약제비 : 30원 ㎡당 2회 기준

   선정기준 

 ○ 최소 신청면적 : 20ha

 ○ 신청면적, 영농경력, 방제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선정) 제외조건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제외

 ○ 사업대상 확정 및 보조결정 전체 사업 추진 시 제외

 ○ 기타 시가 지원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절차 : 사업신청 ⇒ 읍면동 신청결과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사업추진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

 ○ 사업계획 승인 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읍면동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추진

 ○ 사업대상농가가 확정되면 읍면동에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준수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개설 타사업타용도로 통장 사용 금지

 ○ 지원된 보조금을 당해 사업 외 타용도 사용 시 보조금 회수


드론활용 병해충방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방제지원)


 농업용 드론(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을 활용한 벼 재배단지 육성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드론활용 병해충 공동방제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1. 사업개요
 ※ 사업량과 사업비는 신청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 업 량 : 150ha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 업 비 : 58,400천원(시비 41,000 자부담 17,400)

   지원조건 : 보조 70% 자부담 30%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021.3.1.시행) 따른 조종자격 필요(자체방제 시)

 - 무게기준(최대이륙중량)에 따라 조종자격 차등화

 • 1종 – 25kg초과 자체중량 150kg이하

 • 2종 – 7kg초과 25kg 이하 

   사업대상 : 벼 주산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들녘경영체, 지역농협 등 

   사업내용 : ‘벼’ 병해충 공동방제 드론 작업비 및 약제비 지원 

 ○ 드론 보유 단지 약제비만 지원, 방제비 지원 불가

 ○ 드론 미 보유 단지 방제비 및 약제비 비원

   지원기준 (2회, ㎡)

 ○ 관행농업 : 방제비 25원, 약제비 30원

 ○ 친환경농업(시범) : 방제비 25원, 약제비 80원


2. 세부계획
   선정기준 
   지원대상 : 주민등록주소와 농지소재지가 춘천시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재배 농업인으로 마을단위작목반또는 농협(단체로 신청)

 ○ 최소 신청면적 : 10ha

 ○ 신청면적, 방제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선정) 제외조건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제외

 ○ 사업대상 확정 및 보조결정 전체 사업 추진 시 제외

 ○ 기타 시가 지원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절차 : 사업신청 ⇒ 읍면동 신청결과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사업추진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

 ○ 사업계획 승인 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읍면동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추진

 ○ 사업대상농가가 확정되면 읍면동에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준수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개설 타사업타용도로 통장 사용 금지

 ○ 지원된 보조금을 당해 사업 외 타용도 사용 시 보조금 회수

첨부파일 드론활용병해충방제 추진 계획(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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