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1- 440호
2021 드론활용 병해충방제 시범사업 공고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드론활용 병해충방제 시범 사업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2021. 2. 23.
춘 천 시 장
1. 사업명 : 2021년 드론활용 병해충방제 시범 사업
2. 신청자격(공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사업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농지가 춘천 지역인 농업인
◦ 신청 농지가 타인소유의 농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첨부
≪지원 제외대상≫ 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 ②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재산[기 설치된 시설, 기계(재료) 및 설치 중인 시설 포함]의 가액은 지원 대상 아님 ③ 기타 시가 지원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 ④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2. 23 ~ 3. 10(근무시간내)
◦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농촌동사무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드론활용 병해충방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드론구입) |
농업용 드론(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을 활용한 벼 재배단지 육성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드론활용 병해충 공동방제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
1. 사업개요
※ 사업량과 사업비는 신청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 업 량 : 1개소 20ha 이상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 업 비 : 40,000천원(시비 28,000 자부담 12,000)
지원조건 : 보조 70% 자부담 30%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2021.3.1.시행) 따른 조종자격 필요 – 최소 2종
- 무게기준(최대이륙중량)에 따라 조종자격 차등화
• 1종 – 25kg초과 자체중량 150kg이하
• 2종 – 7kg초과 25kg 이하
사업대상 : 벼 주산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들녘경영체, 지역농협 등
※ 대상자 선정 시 드론교육 수료자, 조종 자격증 취득자 가점부여
시범요인
○ 농업용 드론(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이용 시비 및 병해충 방제 등 공동작업 추진
○ 악성 노동력 절감기술 투입 : 시비, 제초제 살포, 병해충 방제 등
지원범위
○ 항공 살포용 병해충 방제자재, 비료, 제초제 등 농자재
○ 농업용 드론(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2. 세부계획
지원기준 지원대상 : 주민등록주소와 농지소재지가 춘천시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재배 농업인으로 마을단위, 작목반, 또는 농협(단체로 신청)
○ 드론구입 : 기준 사업비 40,000천원의 70% 이내
○ 약제비 : 30원 ㎡당 2회 기준
선정기준
○ 최소 신청면적 : 20ha
○ 신청면적, 영농경력, 방제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선정) 제외조건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제외
○ 사업대상 확정 및 보조결정 전체 사업 추진 시 제외
○ 기타 시가 지원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절차 : 사업신청 ⇒ 읍면동 신청결과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사업추진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
○ 사업계획 승인 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읍면동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추진
○ 사업대상농가가 확정되면 읍면동에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준수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개설 * 타사업, 타용도로 통장 사용 금지
○ 지원된 보조금을 당해 사업 외 타용도 사용 시 보조금 회수
드론활용 병해충방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방제지원) |
농업용 드론(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을 활용한 벼 재배단지 육성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드론활용 병해충 공동방제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
1. 사업개요
※ 사업량과 사업비는 신청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 업 량 : 150ha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 업 비 : 58,400천원(시비 41,000 자부담 17,400)
지원조건 : 보조 70% 자부담 30%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021.3.1.시행) 따른 조종자격 필요(자체방제 시)
- 무게기준(최대이륙중량)에 따라 조종자격 차등화
• 1종 – 25kg초과 자체중량 150kg이하
• 2종 – 7kg초과 25kg 이하
사업대상 : 벼 주산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들녘경영체, 지역농협 등
사업내용 : ‘벼’ 병해충 공동방제 드론 작업비 및 약제비 지원
○ 드론 보유 단지 약제비만 지원, 방제비 지원 불가
○ 드론 미 보유 단지 방제비 및 약제비 비원
지원기준 (2회, ㎡)
○ 관행농업 : 방제비 25원, 약제비 30원
○ 친환경농업(시범) : 방제비 25원, 약제비 80원
2. 세부계획
선정기준 지원대상 : 주민등록주소와 농지소재지가 춘천시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재배 농업인으로 마을단위, 작목반, 또는 농협(단체로 신청)
○ 최소 신청면적 : 10ha
○ 신청면적, 방제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선정) 제외조건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제외
○ 사업대상 확정 및 보조결정 전체 사업 추진 시 제외
○ 기타 시가 지원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절차 : 사업신청 ⇒ 읍면동 신청결과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사업추진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
○ 사업계획 승인 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읍면동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추진
○ 사업대상농가가 확정되면 읍면동에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준수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개설 * 타사업, 타용도로 통장 사용 금지
○ 지원된 보조금을 당해 사업 외 타용도 사용 시 보조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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