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해충 방제 및 종자파종 등 농작업 시 효율이 높은 농업용 드론의 자격 취득지원으로 드론 구입을 용이하게 하여 공동방제 등 활용 촉진 |
❍ 교육기간 : 2021. 4 ~ 10월중
❍ 대 상 :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장성군 거주 농업인
❍ 교육업체 :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
❍ 지원내용 : 농업용드론 자격증 취득교육비 50% 지원
❍ 교육과정 : 농업용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1종 / 2종)
구 분 | 1종 | 2종 |
이륙중량 | 25kg 초과 | 7kg 초과 25kg 이하 |
응시기준 | 비행교육 20시간 | 비행교육 10시간 |
실기시험 | 학과시험 실기시험 구술시험 | 학과시험 실기시험(약식) 구술시험 |
교 육 비 | 250만원 | 150만원 |
교육기관 |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 |
❍ 지원체계
교육생→교육기관 | ‣ | 교육기관 | ‣ | 센터→교육생 |
교육비 전액납부 (1종250/2종150) | 교육진행 및 자격시험 응시 *응시료는 별도 부담 | 자격증 취득생 교육비 지급 (최대125만원 지원) |
※ 1종 기준 250만원(기준단가)으로 최대 125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선택한 업체의 교육비가 250만원을 넘을시 차액은 자부담 ※ 자격증 시험 응시비용은 별도 부담 ※ 교육 등록시 교육비 전액 선납부 후 교육 이수 후 자격증 취득한 교육생에게만 교육비 50% 지원 예정 |
❍ 면허취득단계 : 3주 (1종 기준)
학과교육(1주) | | 비행교육(1주) | | 실기교육(1주) |
이론(20시간) | 시뮬레이션(20시간) | 드론비행(20시간) |
※ 2종의 경우 비행교육(10시간)이며, 1종에 비해 필기 및 실기시험이 약식으로 진행됨
❍ 모집기간 : 2021. 3. 30.(화) ~ 4. 12.(월)
❍ 모집인원 : 10명
❍ 신청방법 : 방문접수(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팀)
❍ 신청대상 :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18세 이상 장성군 거주 농업인 (2021. 1. 1. 기준)
-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발급 가능자(신체검사증명 소지자)
- 농업용 방제 또는 종자 파종용 등으로 활용 계획 중인 농업인
※ 타목적(농업용 이외 상업 또는 취미용 등)은 신청 불가하며, 신청서 허위작성 내용 발견 시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함.
- 3주 교육기간(09:00~18:00) 동안 성실히 교육에 임할 수 있는 자
-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비용의 자부담금 선입금 가능자
❍ 제출서류
구 비 서 류 | 발급부서 | 비고 |
필 수 | 교육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 | |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복지센터 | 21. 1. 1. 기준 |
영농기반 증빙서류(농업인 및 영농경력 확인용)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 | 3개월 이내 |
운전면허증 면허 사본 (면허없을시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신체검사증명서) | 실기응시 필수조건 |
선택 | 친환경 ㆍ GAP 인증 확인서 | 품질관리원 | |
농업관련 자격증 사본 | |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제출서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접수 취소
❍ 교육생 선발
- 교육생 선정 기준표 의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동점자의 경우, 영농규모가 큰 순으로 선발
❍ 합격자 발표 : 2021. 4. 15.(목) 개별통보
❍ 문의사항 :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담당(☏390-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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