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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2021년 드론 시험비행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사업공고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1-04-08 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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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P공고 2021–제27

 

2021 경기도 드론산업육성지원 

드론 시험비행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사업공고

도내 드론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기회 제공 및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2021년 드론 시험비행 테스트베드 비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드론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4. 1.

()경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4~ 12(변동가능)

 ❍ 지원예산 : 30,000천원(기업 당 최대 5,000천원)

  지원대상 도내 드론 관련 중소기업 중 실증을 위한 시험비행테스트 희망기업


 ≪지원 제외대상≫

 • 동일 과제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연구기관 및 대학교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한 기업 

 • 드론관련 유통 및 판매업만 수행하는 기업

 • 경기TP 지원사업 제한 기업 


 ❍ 사업내용 

 - 수도권 내 활용가능한 드론비행테스트베드 공간제공을 통하여 기업애로 해결

 (기업이 희망할 경우 해당 실증장소 이외에 장소 진행 가능(지방 포함))

 

 2. 세부내용 및 지원금 사용범위

 ❍ 실증장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제2캠퍼스(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북로 65) 

 ※ 기업이 희망할 경우 타 장소도 가능하며이 경우 기업이 직접 실증장소 섭외 및 진행

 ❍ 지원내용 

 - 드론 비행테스트 관련 소요 비용 일부(시설임차비장치비외부인건비 내 지원)

 - 기업 당 최대 5,000천원 지원(1회 지원액 최대 500천원)

 ※ 횟수 제한 없이 지원금 한도 내 다회 지원가능

 - 기업부담금 없음추가비용 및 부가세 기업부담(1회 기준)


구 분

지원항목

지원범위

드론 시험비행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시설임차료

시설임차비(테스트베드(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제2캠퍼스및 기업 자체 활용 테스트베드 모두 해당

장치비

발전기(야간테스트 진행 시), 기타 필요하다 인정되는 장치비

※기타 장치사용의 경우 신청서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보험료

드론보험(영업배상책임가입에 따른 보험료

외부인건비

실증을 위한 안전관리요원 또는 비행인력 등 외부인력 채용 시 해당인건비 지원 

기타(현수막, X배너 등)

드론비행테스트 진행관련 안내문(현수막, X배너 등제작비

(, 1회 지원에 한함)


  ※ 지원제외 비용 예 유류비운반비회의비 등 실증 관련하여 인정되지 않는 비용 일체.

 지방에 위치한 드론비행 전용구역 활용 시 교통비(톨게이트비및 숙박비 지원 가능

  ※ 지원항목 중 보험료 및 안내문 제작비용은 신청 필수사항(안내문 제작비용은 1회지원)이며시설임차료/장치비/외부인건비는 선택사항임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공고일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e-mail 제출※ 접수처 rosice42@gtp.or.kr 

 ❍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2)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 (붙임1~2)

 3)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및 과제정보활용동의서 각 1(붙임3~4)

 4) 드론보험 가입신청서 1(붙임5) 

 5) 초경량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사본 1.

 6) 공고일 이후 발행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비행허가승인이 필요한 신청자의 경우 비행허가서 제출 필수


4. 지원 절차안내 

사업공고

신청서 제출

비행일정 확인 및 통보

드론보험 가입

시설임차비 

납부

시험비행 진행

결과보고 제출

경기TP

→기업

기업

→경기TP

비행가능 일정 확인

(경기TP

→산기대)

및 통보

드론보험 가입 및 서류 제출

(테스트베드)임차비 납부

(기업→

산기대)

드론비행 테스트 진행

.결과보고서 제출 .서류검토 및 지원금 지급

(경기TP

→기업)

경기TP,기업

경기TP,

기업

경기TP,

산기대,기업

기업,KB손해보험

기업,

산기대

기업

기업,TP


 

*신청서 제출 시 비행승인 허가 필요한 경우 일정확정 후 비행승인서 제출 

*비행일정 최소 1주전 신청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사업 문의 

 담 당 :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김소현 선임연구원

 전 화 : (031) 500-3019 / E-Mail : rosice42@gtp.or.kr

 ○ 시설물 이용 문의 

 담 당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시설안전팀

 전 화 : (031) - 8041 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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