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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북도 청주시] 2021년 농업용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1-05-24 17: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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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

 

가. 목 적

 ❍ 농업용 드론 조종능력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고, 효율적인 병충해방제 추진 

 ❍ 농업용 드론의 영농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감소

 

나. 추진방침

 ❍ 12kg 초과 무선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사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자격증 취득 시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해소하고, 자격증 취득 활성화 도모 및 전문 조종인력 양성 확대

 

다. 2021년 사업계획


사업량

(명)

사 업 비 (천원)

비 고

시비

자담

14

33,600

16,800

16,800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및 벼 재배 농업인 중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희망자

 ※ 대상자 선정시 수도작 1,000㎡이상 재배하는 4-H회원 우선지원함.

 ❍ 사업비 지원기준

 - 실 취득비용의 50%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 보조금은 최대 1,200천원 이하로 제한함

 ❍ 보조기준 : 시비 50%, 자담 50%

 ※ 시행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r/

 

라. 세부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21. 5. ~ 12.

  □ 사업시행

 ❍ 사업신청․접수(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 :‘21. 6. 02일 한

 - 금년도 자격증 취득 희망자 신청 접수

 - 사업대상자 : 관내 거주 및 벼 재배 농업인 중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희망자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무인멀티콥터)이 필요한 경우

 ․ 12kg 초과 무선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사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2kg 이하여도 병해충방제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항공사업법 제2조제23(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 사업대상자 선정 :‘21. 6. 04일 한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결정 :‘21. 6. 11일 한

 ❍ 자격증 취득(농업인) :‘21. 6. 12일부터

 ❍ 자격증 취득 절차(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무인멀티콥터 자격증)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

 - 응시자격 

자 격

연 령

비행경력

무인멀티콥터 1종

14세 이상

해당종류 비행시간 20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 자체중량 150kg 이하 무인멀티콥터 비행경력

무인멀티콥터 2종

14세 이상

1종 또는 2종 무인멀티콥터 비행시간 10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 7kg초과 ~ 25kg 이하 무인멀티콥터 비행경력

 - 응시자격 제출서류

 ․ 필수)비행경력증명서 1부, 보통2종 이상 운전면허 사본 또는 신체검사증명서

 ․ 추가)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 한함)

 - 시험 : 학과시험은 한달에 1~2번, 실기시험은 한달에 1번 정도 시행

 ․ 학과시험(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응용) -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이수(전과목 면제) ☞ 2~3주간 교육이수 

 ․ 실기시험(구술시험, 실비행시험)

 

 마.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금집행 및 관리

 ❍ 사업완료 후 농가별 자격증명서 및 교육비·취득비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금 지급 및 정산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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