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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교통안전공단]점점 커지는 드론 시장, 드론 입문하기!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0-03-24 18: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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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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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드론 택시 상용화 목표'

혹시 들어 보셨나요?

점점 더 성장하는 드론 산업!

드론, 어디까지 알고 있니?

입문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유행이라는 '드론'

취미 생활부터 여행 기록용으로도

하나 장만해 보려고 해도

드론이 무엇인지

어디서 날릴 수 있는지

그전에 신고도 해야 한다는데..

드론,

TS가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드론이란?

드론의 영어식 표기는 'drone'.

‘벌들이 윙윙대는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작은 항공기가 비슷한 소리를 내면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 드론은 법적 용어가 아니며,

항공법상 초경량 비행 장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 장치입니다.

항공 안전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무인 비행 장치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로는

동력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회전익비행장치, 인력활공기,

낙하산류,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론을 장만한 후!

드론의 용도가 사업용인지,

중량이 25kg이 초과하는지에 여부에 따라

꼭 필요한 절차가 있는데요,

최대 이륙중량 25kg이 되지 않는

비사업용의 경우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 비행,

일반 공역 150m 이상의 고도를 비행 이외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의 경우

장치 신고와 사업 등록은 필수!

최대 이륙중량 25kg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비사업용

모두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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