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란?
드론의 영어식 표기는 'drone'.
‘벌들이 윙윙대는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작은 항공기가 비슷한 소리를 내면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 드론은 법적 용어가 아니며,
항공법상 초경량 비행 장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 장치입니다.
항공 안전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무인 비행 장치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