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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아카데미(드론활용 기초과정)교육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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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으로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 극복
❍ 드론활용 농작물 예찰과 원격조종이 가능한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으로 농작업 사고 예방
교육방향
❍ 드론 운영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한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훈련 기관 교육실시
❍ 올바른 기체 운영과 안전한 운전 기술 습득으로 농약 항공방제 피해 및 농작업 사고 예방
교육개요
과 정 명 | 회수 | 시간 | 인원 (명) | 시기 (월) | 대 상 | 모집 방법 | 교 육 내 용 |
드론 2종 자격증 취득 지원 | 10회 | 60시간 | 16 | 7월 8일~ 8월 18일 | 화성시 농업인 | 공고, 신청, 선발 | 이론수업 40시간 실기수업 12시간 보충수업 8시간 |
농업인 드론안전 운용 실습 | 2회 | 6시간 | 15명 *2회 | 8월 | 드론 자격증 취득 농업인 | 대상자 교육 안내, 선착순 신청 | 공동방제 유의사항 실습교육 3시간 *2회 |
※ 드론2종 자격증 취득지원과정: 계획인원대비 교육 신청이 저조한 경우 과정 진행여부 내부 검토 후 결정
❍ 교육장소: 한국드론연구원(화성시 장안면 덕다길 260-24)
❍ 교육내용: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터콥터(드론) 2종 자격증 취득 지원 과정
❍ 교육대상: 관내 농업인
❍ 교육비: 교육생 자부담 430,000원(드론 2종 자격증 취득 지원 과정)
※ 교육비 외 자격증 필기·실기시험 및 기타비용 별도 자부담
❍ 선정기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교육생 선정 기준표 평가선정
1)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교육계획 공고일 기준)
2)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농업인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대장)
3) 자동차 2동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면허 없을 시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신체검사증명서)
4) 농업용 방제 또는 종자 파종 등 드론을 활용한 영농활동을 계획 중인 농업인
- 타목적(농업용 이외 상업 또는 취미용 등)은 신청 불가, 신청서 허위작성 내용 발견 시 교육대상자격 박탈
5) 교육 참여 의지가 강하며 파급효과가 큰 농업인
드론2종 자격증 취득 지원 교육 홍보 및 접수
❍ 신청홍보: 시청 및 기술센터 홈페이지 등
❍ 접수기간: 2024. 6. 3.(월) ~ 6. 14.(금) 09:00 ~ 18:00
※ 방문접수시 점심시간(12:00~13:00) 제외, 토요일 및 휴일(공휴일) 접수 불가
- 계획공고: 2024. 5. 31.(금)
- 교육 대상자 발표: 2024. 6. 20.(목) 예정, 개별통보
- 교육 대상자 오리엔테이션: 2024. 6. 24.(월) 14:00 예정
· 오리엔테이션 장소: 한국드론연구원(화성시 장안면 덕다길 260-24)
❍ 신청서류(*드론2종 자격증 취득지원에 한함)
구분 | 구비서류 | 증빙기준 |
필수 | 교육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지 확인용, 확인후 반납 | 공고일 기준 주소등록지 확인용 |
영농기반 증빙서류(농업인 확인용)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농업인경영체확인서 미발급자(귀농인 등) 대체가능 서류 : 농지 임대차계약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 3개월 이내 발행 |
지방세 완납증명서 | 교육신청일 전후 기준 |
운전면허증(2종보통 이상) 면허 사본 ※ 면허 없을 시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신체검사증명서 | 실기응시 필수조건 |
선택 (가점) | 교육이수 확인서(최근 2년 이내) - 농업관련 기관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은 50%만 인정 |
농업관련 자격증 사본 | 국가공인 기능사 이상 |
화성로컬푸드인증, 친환경, GAP인증 | 인증서 사본 |
❍ 신청방법: 화성시농업기술센터(장안면 풍무길80번길 53-20) 기술지원과
농업인재양성팀(031-5189-3615) 방문 신청
※ 방문접수시 점심시간(12:00~13:00) 제외, 토요일 및 휴일(공휴일) 접수 불가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필독) |
① 본 과정(무인멀티콥터(드론) 2종)은 교육 이수만으로 자격증이 취득되지 않으며, 별도 국가 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증이 교부됨에 유의 ② 교육 대상자 선정자의 경우 교육비 자부담금은 교육원 안내에 따라 선입금 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을 시 교육 대상자 선정 자격 박탈 ③ 불성실한 교육 참여 또는 자격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도 자부담금은 반납되지 않음에 유의 ※ 참고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 비행 장치 조장자 증명) ④항 1.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2.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3.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4.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교육 세부일정(안)
❍ 교육 기수별 교육일정
교육기수 | 인원(명) | 교육기간 | 비고 |
합 계 | 16 | - | 필기교육 5일(40시간) 실기교육 3일(12시간) 촬영교육 1일(4시간) 보수교육 2일(4시간) ※자격 실기시험 예정일 9월 5일~6일 |
1기 | 8 | 24. 7. 8.(월) - 24. 8. 4.(일) 3주 |
2기 | 8 | 24. 7. 29.(월) - 24. 8. 18.(일) 3주 |
❍ 1주차: 이론 및 모의비행 9시간 * 5일
제 1주차: 이론 및 모의비행 |
구분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5일차 |
교시 | 시간/일자 | 월 | 화 | 수 | 목 | 금 |
1 | 08:00~08:50 | 등록/O.T. | 항공역학 | 비행운용 | 비행운용 | 비행운용 |
2 | 09:00~09:50 | 항공법규 | 이론정리 |
3 | 10:00~10:50 | 모의비행 |
4 | 11:00~11:50 | 항공기상 |
5 | 13:00~13:50 |
6 | 14:00~14:50 | 모의비행 | 모의비행 | 모의비행 | 모의비행 |
7 | 15:00~15:50 | 이론평가 |
8 | 16:00~16:50 | 모의평가 |
9 | 17:00~17:50 | - |
❍ 2~3주차: 실기비행 3일, 보수 2일
제 2주차: 기본비행 |
구분 | 6일차 | 7일차 | 8일차 | 9일차 | 10일차 |
교시 | 시간/일자 | 월 | 화 | 수 | 목 | 금 |
1 | 08:00~08:50 | 장주이착륙 (교관동반) | 공중조작 (교관동반) |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교관동반) |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교관동반) | 장주이착륙 (단독비행) |
2 | 09:00~09:50 |
3 | 10:00~10:50 |
4 | 11:00~11:50 |
5 | 13:00~13:50 |
비정상 및 비상절차 (교관동반) |
6 | 14:00~14:50 |
7 | 15:00~15:50 |
8 | 16:00~16:50 |
제 3주차: 실무비행 |
구분 | 11일차 | 12일차 | 13일차 | 14일차 | 15일차 |
교시 | 시간/일자 | 월 | 화 | 수 | 목 | 금 |
1 | 08:00~08:50 | 장주이착륙 (교관동반) | 공중조작 (단독동반) |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단독비행) |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단독비행) | 비표부근에서의 조작 (단독비행) |
2 | 09:00~09:50 |
3 | 10:00~10:50 |
4 | 11:00~11:50 |
5 | 13:00~13:50 | 공중조작 (단독비행) |
6 | 14:00~14:50 |
7 | 15:00~15:50 |
8 | 16:00~16:50 | 비행평가 |
※ 1주차 필기: 08:00-18:00 종일 진행 / 2~3주차 실기: 7:45-12:15 또는 12:45-17:10 4시간씩 진행
※ 실기 교육 중 우천 시 공식적으로 기록불가, 교육일수가 지연될 수 있으며, 교육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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