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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화성시] 2024년 농업아카데미(드론활용 기초과정)교육 신청 안내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4-06-07 16: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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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아카데미(드론활용 기초과정)교육 계획

2


 

 목 적

 ❍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으로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 극복

 ❍ 드론활용 농작물 예찰과 원격조종이 가능한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으로 농작업 사고 예방

 

 교육방향 

  드론 운영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한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훈련 기관 교육실시

  올바른 기체 운영과 안전한 운전 기술 습득으로 농약 항공방제 피해 및 농작업 사고 예방

 

 

 교육개요


과 정 명

회수

시간

인원

()

시기

()

대 상

모집

방법

교 육 내 용

드론 2종 자격증 취득 지원

10

60시간

16

7월 8~

8월 18

화성시

농업인

공고신청,

선발

이론수업 40시간

실기수업 12시간

보충수업 8시간

농업인 드론안전 운용 실습

2

6시간

15

*2

8

드론 자격증

취득 농업인

대상자 교육 안내선착순

신청

공동방제 유의사항

실습교육 3시간

*2


 ※ 드론2종 자격증 취득지원과정계획인원대비 교육 신청이 저조한 경우 과정 진행여부 내부 검토 후 결정

 

 ❍ 교육장소한국드론연구원(화성시 장안면 덕다길 260-24)

 ❍ 교육내용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터콥터(드론) 2종 자격증 취득 지원 과정 

 ❍ 교육대상관내 농업인 

 ❍ 교육비교육생 자부담 430,000(드론 2종 자격증 취득 지원 과정)

 ※ 교육비 외 자격증 필기·실기시험 및 기타비용 별도 자부담

 ❍ 선정기준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교육생 선정 기준표 평가선정

 1)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교육계획 공고일 기준)

 2)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농업인경영체 등록확인서농지대장)

 3) 자동차 2동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면허 없을 시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신체검사증명서)

 4) 농업용 방제 또는 종자 파종 등 드론을 활용한 영농활동을 계획 중인 농업인

 타목적(농업용 이외 상업 또는 취미용 등)은 신청 불가신청서 허위작성 내용 발견 시 교육대상자격 박탈

 5) 교육 참여 의지가 강하며 파급효과가 큰 농업인

 

 드론2종 자격증 취득 지원 교육 홍보 및 접수

 ❍ 신청홍보시청 및 기술센터 홈페이지 등

 ❍ 접수기간2024. 6. 3.() ~ 6. 14.() 09:00 ~ 18:00

 ※ 방문접수시 점심시간(12:00~13:00) 제외토요일 및 휴일(공휴일접수 불가

 계획공고: 2024. 5. 31.()

 교육 대상자 발표: 2024. 6. 20.(예정개별통보

 교육 대상자 오리엔테이션: 2024. 6. 24.() 14:00 예정

 · 오리엔테이션 장소한국드론연구원(화성시 장안면 덕다길 260-24)

 ❍ 신청서류(*드론2종 자격증 취득지원에 한함)


구분

구비서류

증빙기준

필수

교육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주민등록초본 1

 주소지 확인용확인후 반납

공고일 기준

주소등록지 확인용

영농기반 증빙서류(농업인 확인용)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농업인경영체확인서 미발급자(귀농인 등대체가능 서류

 농지 임대차계약서농지취득자격 증명서

3개월 이내 발행

지방세 완납증명서

교육신청일 전후 기준

운전면허증(2종보통 이상면허 사본

※ 면허 없을 시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신체검사증명서

실기응시 필수조건

선택

(가점)

교육이수 확인서(최근 2년 이내)

농업관련 기관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은 50%만 인정

농업관련 자격증 사본

국가공인 기능사 이상

화성로컬푸드인증친환경, GAP인증

인증서 사본


 ❍ 신청방법화성시농업기술센터(장안면 풍무길80번길 53-20) 기술지원과

 농업인재양성팀(031-5189-3615) 방문 신청

 ※ 방문접수시 점심시간(12:00~13:00) 제외토요일 및 휴일(공휴일접수 불가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필독)

 ① 본 과정(무인멀티콥터(드론) 2)은 교육 이수만으로 자격증이 취득되지 않으며별도 국가 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증이 교부됨에 유의

 ② 교육 대상자 선정자의 경우 교육비 자부담금은 교육원 안내에 따라 선입금 하여야 하며응하지 않을 시 교육 대상자 선정 자격 박탈

 ③ 불성실한 교육 참여 또는 자격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도 자부담금은 

  반납되지 않음에 유의 

 

 ※ 참고사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초경량 비행 장치 조장자 증명

 1.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2.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3.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4.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교육 세부일정()

 

 ❍ 교육 기수별 교육일정


교육기수

인원()

교육기간

비고

합 계

16

-

필기교육 5(40시간)

실기교육 3(12시간)

촬영교육 1(4시간)

보수교육 2(4시간)

  자격 실기시험 예정일 9월 5~6

1

8

24. 7. 8.() - 24. 8. 4.() 3

2

8

24. 7. 29.() - 24. 8. 18.() 3


 

 ❍ 1주차이론 및 모의비행 9시간 * 5


제 1주차이론 및 모의비행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교시

시간/일자

1

08:00~08:50

등록/O.T.

항공역학

비행운용

비행운용

비행운용

2

09:00~09:50

항공법규

이론정리

3

10:00~10:50

모의비행

4

11:00~11:50

항공기상

5

13:00~13:50

6

14:00~14:50

모의비행

모의비행

모의비행

모의비행

7

15:00~15:50

이론평가

8

16:00~16:50

모의평가

9

17:00~17:50

-


 ❍ 2~3주차실기비행 3보수 2


제 2주차기본비행

구분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교시

시간/일자

1

08:00~08:50

장주이착륙

(교관동반)

공중조작

(교관동반)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교관동반)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교관동반)

장주이착륙

(단독비행)

2

09:00~09:50

3

10:00~10:50

4

11:00~11:50

5

13:00~13:50

비정상 및 

비상절차

(교관동반)

6

14:00~14:50

7

15:00~15:50

8

16:00~16:50


 


제 3주차실무비행

구분

11일차

12일차

13일차

14일차

15일차

교시

시간/일자

1

08:00~08:50

장주이착륙

(교관동반)

공중조작

(단독동반)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단독비행)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단독비행)

비표부근에서의

조작

(단독비행)

2

09:00~09:50

3

10:00~10:50

4

11:00~11:50

5

13:00~13:50

공중조작

(단독비행)

6

14:00~14:50

7

15:00~15:50

8

16:00~16:50

비행평가


 ※ 1주차 필기: 08:00-18:00 종일 진행 / 2~3주차 실기: 7:45-12:15 또는 12:45-17:10 4시간씩 진행

 ※ 실기 교육 중 우천 시 공식적으로 기록불가교육일수가 지연될 수 있으며교육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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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입금계좌 국민은행 795337-04-0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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