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2종 자격증 교육 계획
1. 교육목적
❍ 드론을 활용한 방제로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병해충 방제 악성 노동력 절감
❍ 최신 장비 운영 인력 양성을 통한 첨단농업 실현 및 명품농촌 건설 기여
2. 추진방향
❍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국가자격 취득 인력 확보 및 지속적 운영
- 드론 2종 자격증: 최대이륙중량(7kg초과 ~ 25kg이하) / 만14세이상
※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항공안전법규와 교통안전공단 규정에 의한 사항
❍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면허취득 전문 학원 위탁교육
❍ 관련법령: 괴산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장 농업인 및 단체를 위한 지원 사업 - 제6조 교육 및 훈련사업)
3. 교육개요
❍ 교육기간: 2023. 2. 27.(월) ~ 5. 5.(금)
❍ 신청기간: 2023. 2. 3.(금) ~ 2. 17.(금) 18:00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괴산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인력육성팀(☏ 043-830-2732)
- 비대면접수: 이메일(tlakjt@korea.kr), FAX(043-834-5675) / 접수 후 확인 필수
❍ 신청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 계획인원: 19명(10개조)
❍ 교육장소: 중원대학교 강의실 및 실외 교육장
❍ 신청서류(필수)
-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농업인경영체확인서 1부
※ 농업인경영체확인서 미발급자(귀농인 등) 대체가능 서류: 임대차계약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
❍ 대상자 안내: 2023. 2. 17.(금) 개별통보
❍ 교육비: 990천원/1인(군비 594천원, 자부담 396천원)
- 산출내용: 이론 교육 및 실기시험 대비 기본 10시간
- 교재ㆍ자격증 필기·실기시험비 등 별도 부담
❍ 교육내용
-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핵심 이론 교육
-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10시간 이상 비행 및 시뮬레이터 훈련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