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 2021 – 233호
「2021년 함양군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모집 공고
군민의 취업을 장려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드론 신기술을 활용한 취·창업을 위한 「2021년 함양군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참여 대상자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23.
함 양 군 수
- 아 래 -
1. 사업명칭 : 「2021년 함양군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1. 3. ~ 2021. 12.
3. 모집규모 : 20명
4. 접수기간 : 2021. 2. 24.(수) ~ 2021. 3. 5.(금) (10일간)
5. 지원내용 :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실비 지원(최대 250만원)
6. 지원한도 : 1인 2,500천원
- (2021. 3. 1.이후) 1종 2,500천원, 2종 1,500천원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드론 조종 자격 차등화)에 따른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기준 변경(붙임 참조)
7. 신청자격
가. 사업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나. 사업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 만64세 미만인 자
8. 지원조건
가. 대상자 선정후 2021. 12. 20.까지 자격증 취득
나. 자격증 취득 후 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함
9. 특기사항 : 대상자 선정 취소 및 사업 참여 제한
가. 정해진 기한 내 자격증 취득을 못한 경우 선정 취소 및 교육비 지급 안 됨
※ 단, 교육이수 후 자격증 취득을 못한 경우 교육비의 50%는 지급됨
나.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 함양군 관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간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 참여 제한
10. 신청서류
가. 참여 신청서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다. 주민등록 초본
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마.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해당자)
바. 자격증 활용 증빙서류(해당자)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11.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접수
- 제 출 처 :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T/F팀
(주소 : 우 50036,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T/F팀)
12. 문의전화 : 960-4752
13. 선발결과 발표 : 2021. 3. 12.(금) (예정)
※ 선발결과 개별 통보(신청 시 반드시 연락처 기재)
<붙임1>
□ 드론 조종 자격 차등화*에 따른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기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21 3. 1.부터 시행)
개정전 | 개정후 | 비고 |
구분 | 자격 요건 | 지원한도 (천원) | 구분 | 자격요건 | 지원한도 (천원) | |
비사업용 | 자격증 불필요 | | 비사업용, 사업용 공통 : 무게기준 (최대이륙중량) 4종 구분 | 1종 | 25kg~150kg | 필기+비행경력 (20시간)+실기 | 2,500 | |
사업용 | 무게기준 (자체중량) 12kg초과시 자격증 필요 [필기+비행경력 (20시간)+실기] | 2,500 | 2종 | 7kg~ 25kg | 필기+비행경력 (10시간)+실기 | 1,500 | |
3종 | 2kg~ 7kg | 필기+비행경력 (6시간) | 지원 안됨 | |
4종 | 250g~2kg | 온라인 교육 | 지원 안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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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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