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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테크노파크] 2023 드론산업 육성지원 드론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3-03-17 16: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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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P 공고 2023–제15

 

 

2023 드론산업 육성지원 

드론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공고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3년 드론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사업목적

 ○ 도내 드론기업의 맞춤형 애로해결 지원을 통한 기업수요 상시대응 및 지원사업 효율성 증대

 ○ 드론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경쟁력 향상 및 상용화 판로 확대

사업기간 : 2023. 03. ~ 2023. 11.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3,000천원

 ※ 지원금 내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지원대상 : 도내 드론 관련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본사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등록된 기업 중 사업자등록증 내 종목에 드론이 포함된 기업에 한해 지원 가능

 ※ 단공장만 경기도에 등록된 기업의 경우 세금을 경기도에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국세 및 지방세를 경기도에 납부하는 경우만 인정)



 

지원 제외대상 >

 

 

 

⦁ 동일한 지원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정부자치단체조합단체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받은 경우

 

 공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드론 관련 유통 및 판매업만 수행하는 기업

 

⦁ 경기도 또는 경기TP 지원사업 제한 기업

 

⦁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기업 혹은 휴·폐업 상태의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부채비율이 1,000%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2. 지원내용

 


지원내용

 ○ 드론기업 사업 수행 관련 전반에 대한 비용지원

 - 특허 출원 지원인증 또는 시험분석 비용지원전시회 참가지원 등

 ○ 기업 당 최대 3,0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금 내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총 비용의 70% 이내 지원

 - 기업 부담금 30% 이상(추가비용 및 부가세 기업부담)


구 분

대분류

소분류

지원한도(1)

지식재산권

국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2,000천원

해외

PCT/디자인/상표 출원

3,000천원

인증·시험분석*

국내인증

제품 인증 또는 시험분석

3,000천원

경영 인증

3,000천원

품질 검증

3,000천원

해외인증

해외 인증

3,000천원

마케팅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

2,500천원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제작(국문,영문 등)

1,000천원

시험비행(실증)

드론시험비행

자세한 사항 하단 참조 

2,000천원


지원분야 및 세부내용

 

 ※ 인증․시험분석기관은 국가출연연구기관/대학교/정부산하기관/정부공인(지정)기관

 등에 한하여 진행 가능

 ○ 시험비행(실증지원범위


지원항목

지원범위

시설임차료

시험비행을 위한 시설임차료

※ 임차료 산정기준과 신청절차세금계산서(영수발행 등의 체계를 갖춘 공공기관(시설또는 대학교에 한하여 인정함

 (사설기관에 대한 임차료 지원 불가)

장치비

발전기(야간테스트 진행 시), 기타 필요하다 인정되는 장치비

드론 보험료

드론보험(영업배상책임가입에 따른 보험료

 

 3.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 계획 공고

(경기TP)

신청·접수

(경기TP, 기업)

신청서 검토

(경기TP)

신청과제 승인

(TP→신청기업)

 

 

 

 

 

 

지원금 지급

(TP→기업)

결과보고 및 서류 검토(TP)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기업)

과제 진행

 

□ 기업이 소요비용 先 납부 후 증빙완료 시 지원금 지급

 ○ 기업별 신청순서에 따라 지원하며결격사유 없을 시 지원 승인

 ○ 승인 후 절차에 따라 지원금 사용진행 완료 후 서류제출 시 신청기업의 계좌로 입금(사후지급)

□ 신청기업은 과제 진행 전 신청서 접수를 통하여 해당과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승인 이전 진행된 과제 또는 비용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함

 

 4. 신청안내

 


신청기간 : ‘23.03.08.()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인(신청기업)은 본 공고신청서서식지침 등 관련 내용 일체를 숙지하여야 하고신청서 제출 시 경기테크노파크는 신청인(신청기업)이 해당 모든 사항 일체를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서류누락·오기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신청기업)에게 있음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경기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육성팀 김민규(mingyu@gtp.or.kr)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견적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서약서 1.

 ○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1.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1. 


 5. 주의사항

 


 신청인(신청기업)의 착오 및 기재 오류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보완자료 미제출시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신청기업)에게 있음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상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지원금 환수사업 참여제한제재사실 공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조례」에 의거해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 보조금 반환사업선정 취소 및 추가 페널티 부여(3년간 참여제한)

 ○ 적용법률

 - (공정❶ 공정거래법❷ 하도급법❸ 표시광고법 

 - (노동❹ 근로기준법❺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❻ 폐기물관리법❼ 대기환경보전법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 (납세❿ 국세기본법⓫ 지방세기본법 

 

 6.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 접수처

연락처

에너지산업육성팀

김민규 연구원

mingyu@gtp.or.kr

031-50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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