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P공고@2020 – 제112호
2020 경기도 드론산업 육성지원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 3차 공고(상시모집)
산업용 드론 활용 확산 및 시장 확대 도모를 위한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을 실시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7. 16.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개요
❍ 주최/주관: 경기도/(재)경기테크노파크
❍ 사업기간 : 2020년 3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초경량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취득을 희망하는 경기도민
※ 기 취득자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초경량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 교육훈련비의 50% 이내(최대 1,000천원/인당)
※ 교육비는 개인이 선 부담하며, 지원자로 선정될 시 취득(예정) 자격증에 한해 비용 지원
❍ 모집규모 : O명
※ 승인자 중 포기 또는 교육 미 진행 등으로 인한 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차 순위 지원(취소 사유 미 발생 시 해당 없음)
※ 2차 공고 종료일(‘20.6.1)이후 신청자(취득예정자)에 대해 차순위 우선 적용(기 취득자 제외)
2.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제외대상 |
○ 경기도 거주자(신청일 기준) - 경기도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必(추후 제출) ※ 시험합격 후 지원금 신청 때 까지 경기도 거주를 유지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 경기도 미거주자 ○ (기관, 학교 등에서) 동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예정인 자 ○ 자격증 기 취득자 |
❍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3. 전문교육기관 안내
○ 전문교육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항공교육 훈련 포털(https://www.kaa.atims.kr)에 등록된 경기도 소재 교육기관
※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교육훈련기관은 전국 137개(2020년 3월 기준)이며, 기관 목록은 사이트 내 ‘전문교육기관 안내’ 업데이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e-mail 접수
○ 접 수 처 : rosice42@gtp.or.kr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1)
5. 결과발표
❍ 결과발표 : 해당자 발생 시 신청자 개별통보
신청페이지 : https://pms.gtp.or.kr/web/business/webBusiness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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